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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성폭행·불법촬영 고소,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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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성폭행·불법촬영 고소,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이정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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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가던 중 무인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은 의뢰인을 두 가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강간과,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다만 성관계 자체는 유전자 감정으로 확인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쟁점은 "강제가 있었는가"와 "촬영물이 존재하는가" 두 가지로 압축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1. 두 혐의를 나누어 대응

강간은 폭행·협박의 존재를, 불법촬영은 촬영물의 존재를 각각 증명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스스로 임의제출해 디지털 포렌식을 받도록 했습니다.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해 살피는 절차이므로, 촬영한 사실이 없다면 가장 확실한 반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사건 전후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

강간 혐의는 밀실에서의 일이라 사건 앞뒤의 객관적 기록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래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숙박업소 CCTV 영상: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모습

  •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 내역과 카드 결제 기록

  •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포렌식 협조

  •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거짓말탐지기 검사 응시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빠짐없이 출석해 일관되게 진술했고, 변호인은 "피해를 주장하는 진술 외에 폭행·협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짚어 불송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유전자 감정 결과로 성관계 자체는 확인되지만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전후 과정, 숙박업소 CCTV 영상,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고소인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보아 강간 혐의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디지털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불법촬영 혐의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첫째,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한다면 휴대전화 제출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출을 미루거나 초기화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되고,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반박입니다. 다만 다른 사생활 자료가 함께 확인되므로 제출 범위와 방법은 상담 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유전자 감정 결과는 성관계의 존재를 보여줄 뿐 폭행·협박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앞뒤의 CCTV, 대화, 이동 경로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셋째, 거짓말탐지기는 양날의 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가 불송치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언급되었지만,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응할지 여부는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넷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무고 고소는 별개의 입증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제기한 무고 고소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과 "거짓으로 밝혀짐"은 다른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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