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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구매·시청 조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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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구매·시청 조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이정우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 개요: 1년 뒤에 온 경찰의 연락

의뢰인은 1년쯤 전, SNS에서 본 홍보 링크를 따라 들어간 유료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충전하고 영상 몇 개를 한 번에 결제해 시청했습니다. 해외의 유료 구독형 플랫폼과 비슷한 화면이어서 그런 서비스의 하나라고 생각했고, 영상은 그날 지운 뒤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지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판매자를 검거한 곳이 전북경찰청이었고, 결제 기록에 남은 전국의 구매자들이 한꺼번에 수사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찍힌 불법촬영물이었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적용 법조: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샀다", "봤다"는 행위만으로 구성요건이 채워지지만, 형법의 원칙상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그 영상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힌 것임을 알았는지,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받아들였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변호인의 대응: "몰랐다"를 기록으로 설명

결제 사실과 시청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 있어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제하고 시청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불법촬영물임을 알고서 산 것은 아니라는 점, 즉 고의의 정도가 낮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 결제가 하루, 한 판매자에게서, 한 번에 이루어졌다는 점: 불법촬영물임을 확인한 뒤 추가로 구매한 흔적이 없다는 의미

  • 영상의 제목과 판매 화면만으로는 촬영 경위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 당시 화면 구성을 캡처와 함께 설명

  • 결제 당일 영상을 삭제했고, 이후 저장·공유·재접속한 기록이 없다는 점: 사이트 이용 내역으로 확인

  • 경찰 조서에 적힌 결제 금액과 영상 개수가 실제보다 크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결제 내역서를 제출해 실제 금액과 수량으로 정정

이와 함께 자필 반성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스스로 신청해 이수한 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증, 초범이라는 점, 조사와 자료 제출에 성실히 협조한 경위를 정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은 의뢰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법촬영물이라는 확정적 인식 아래 구매·시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을 마치는 것으로 절차를 끝냈고, 법정에 서는 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엇이 남는가

첫째,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둘째,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모두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첫째, 불법촬영물 구매 사건은 판매자가 검거된 뒤 구매자들이 한꺼번에 수사를 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판매자를 검거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처분은 거주지 관할 검찰에서 나옵니다. 조사 전에 결제 내역, 삭제 시점, 접속 경로를 스스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조서에 적힌 금액과 횟수를 확인하십시오.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다 보면 실제보다 부풀려 기록되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두면 사건의 규모 자체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셋째, "몰랐다"는 주장은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구매 횟수, 삭제 여부, 추가 구매 유무, 화면 구성 같은 사실이 결국 고의의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넷째, 교육 이수는 처분이 나온 뒤가 아니라 수사 중에 먼저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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