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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12 신고·거짓말탐지기 불리, 검찰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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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12 신고·거짓말탐지기 불리, 검찰 강간 혐의없음 

이정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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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현장에서 바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게임 안에서 친근한 호칭을 주고받을 만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해 이튿날 오후 상대방의 집 근처에서 만났고, 상대방의 제안으로 음식을 사 들고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한 뒤 성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이 도중에 그만하자고 하자 의뢰인은 바로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112에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강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거부했는데도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첫 고비: 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

경찰 수사 초기에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거짓 반응"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자체는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지만 수사 방향에는 영향을 줍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의뢰인 쪽 설명의 무게가 급격히 가벼워집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쟁점: 강간죄는 성관계가 아니라 폭행·협박을 묻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고가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이나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그 자체로 폭행·협박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변호인의 대응: 사건 앞뒤에 남은 기록

밀실에서 있었던 일을 두고 두 사람의 진술이 정반대일 때, 수사기관은 진술 자체보다 그 앞뒤에 남은 기록을 봅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주변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만남 전 통화 녹취: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했고, 숙박업소로 가자는 제안도 상대방 쪽에서 나왔다는 내용

  • 숙박업소 로비 CCTV: 상대방이 의뢰인보다 앞장서 들어가는 장면, 끌려가거나 주저하는 모습 없음

  • 메신저·통화 내역: 만남 직전까지의 대화 흐름이 호의적이었다는 점

  • 사건 당시의 경과: 그만하자고 한 즉시 중단했고,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에 갈 때 막지 않았다는 점

여기에 상대방 진술의 변화를 짚었습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과 검찰에서 한 진술이 성관계 당시 상황이라는 핵심 부분에서 서로 달랐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바뀌었다면 그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로 냈습니다.

결과: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검찰은 상대방이 앞장서 숙박업소에 들어간 CCTV 영상,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한 상대방 진술이 경찰과 검찰에서 번복된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이동하고 요구에 따라 중단했으며 화장실에 가는 것도 제지하지 않은 점, 상대방 진술에 의하더라도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로 기울었던 사건이 기록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첫째,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도 결국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으로 판단합니다. 결과가 불리할수록 기록으로 반박할 자료를 빨리 모아야 합니다.

둘째,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힘이 있는 자료는 사건 앞뒤의 기록입니다. 통화 녹취, 메신저, CCTV, 결제·이동 기록은 누가 꾸며낼 수 없는 자료입니다.

셋째, 사건 당시의 구체적 행동이 폭행·협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만하자"는 말에 즉시 멈춘 사실, 상대방이 자리를 떠날 때 막지 않은 사실처럼, 첫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순서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상대방 진술이 경찰과 검찰에서 달라진 부분은 수사 기록을 열람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내는 절차를 거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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