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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토지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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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토지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확정 

장재호 변호사

항소심 전부승소

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위에는 상대방 가족이 수십 년 전 지은 주택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상대방은 토지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없이 건물을 점유하며 토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에 기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심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 측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의 쟁점은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선대가 오랜 기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철거·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가 '자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여야 하는데, 상대방 측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항소심을 대리하며, 상대방 측이 토지 재산세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고 소유자로 등재하려는 시도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토지 처분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건물 대가만을 요구했다는 점 등 여러 간접사실을 들어 상대방의 점유가 처음부터 '타주점유(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였음을 밝혔습니다.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면 취득시효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토대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 측의 여러 행태에 비추어 점유 개시 당시부터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의 철거·인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상대방 측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판결).

시사점

오랜 기간 점유해 온 부동산이라도 점유 개시 당시의 경위와 이후의 행동(재산세 납부 여부, 소유권 등재 시도 여부, 분쟁 발생 시 태도 등)에 따라 자주점유 추정이 쉽게 번복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타인의 건물이 남아 있어 철거·인도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항변 가능성까지 미리 점검한 뒤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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