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신축 건물을 짓던 의뢰인은, 인근 토지를 공유하던 자매 3명과 그 배우자 등 4명으로부터 토지 지분 매매대금과 도로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약 7,105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들은 2017년 4월, 현장소장이 작성해 전달한 '도로지분 양도양수 합의서'를 근거로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그 합의서만으로 의뢰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합의서에는 현장소장의 서명과 자필 기재만 있을 뿐 계약당사자인 의뢰인과 상대방들의 서명·날인이 없었고, 현장소장에게 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대응
의뢰인을 대리해, 문제의 합의서는 당사자 본인의 서명·날인 없이 현장소장이 초안을 작성해 양측에 전달한 데 불과하고, 의뢰인이 현장소장에게 토지 매매나 사용승낙에 관한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서 작성일 이후에도 상대방과 의뢰인이 수차례 다시 만나 매매대금 조건을 협의한 정황을 제시해, 2017년 4월에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는 상대방 주장과 모순됨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7가단197** 판결). 상대방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62** 판결).
시사점
토지 매매나 사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해야 하며, 현장소장이나 중개인 등 제3자가 작성·전달한 문서만으로는 계약 성립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 전후의 행적이 그 주장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이번 판결에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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