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위반 무죄 판결]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접시 판매,
디자인권 침해 고의 불인정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거의 유사한 접시를
납품받아 온라인에서 판매하여
디자인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등록 전부터 접시를 판매하였고,
유사한 형태의 접시가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은 후
판매를 중단하였다고 주장.
법원은
등록디자인과 거의 유사한 접시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등록디자인과 거의 유사한 접시를 제작·판매했다면 디자인권 침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사한 접시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디자인등록 전부터 이루어진 판매,
기존 유사제품의 존재, 내용증명 수령 후 판매 중단 등이
형사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에 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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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음.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가 디자인등록한 접시와 전체적인 타원형 몸체, 내·외측으로 돌출되는 곡선부분 및
측벽의 형상 등이 유사한 '프렌치 접시'를 제작하여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피고인 회사 B 역시 대표이사 A의 업무상 디자인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함께 기소되었음.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디자인등록을 마치기 전부터 해당 접시를 공급받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음.
당시 이미 유사한 형태의 접시가 다수 판매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은 후 즉시 판매를 중단하였으므로
디자인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음.
3. 법원 판단
가. 디자인침해죄의 고의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의 디자인침해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함.
단순히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판매행위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
나. 기존 유사디자인의 존재
등록디자인 접시의 기본적인 형상은
기존 H 접시와 유사하였고, 측벽 상부면의 형태 등에 차이가 있었음.
또한 피해자의 디자인출원 전부터 등록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접시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었음.
다. 피고인의 제작·판매 경위
피고인이 직접 접시를 디자인하여 생산한 것은 아니었음.
실제 생산자는 피고인이 보여준 독일제품 사진을 참고하여 개선한 접시를 납품하였다고 진술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등록 전부터 해당 접시를 납품받아 판매하기 시작했음.
라. 디자인등록 인식 및 침해 고의
기존 유사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디자인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음.
설령 디자인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필요함.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음.
마. 내용증명 수령 후 판매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동일 디자인의 접시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
피고인은 내용증명 수령 후 판매를 중단하고 남은 접시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했음.
바. 종합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디자인등록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내용증명 수령 전 판매행위에 디자인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4. 결론
등록디자인과 거의 유사한 접시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었음.
그러나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음.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 시사점 ]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는
등록디자인과 피고인 제품의 유사성뿐 아니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사건은 등록디자인과 거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디자인침해죄의 고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 시작한 시점, 디자인출원·등록 전 유사제품의 존재, 피고인의 제품 제작 관여 여부, 디자인등록 사실에 대한 인식, 내용증명 수령 이후의 판매행위 등이
고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제품의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품의 제작·유통 경위와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인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 수령 전후의 거래내역, 제품 공급자료, 판매 중단 여부 등은
고의의 인정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무죄 결론이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책임까지 당연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고의와 민사상 침해책임은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사건은 등록디자인과 실시제품의 비교뿐 아니라
디자인등록 경위, 제품의 개발·판매 시점 및 고의에 관한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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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C에 위치한 생활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등록번호 E로 디자인 등록한 '접시'와 전체적으로 타원 형태인 몸체와 내·외측방향으로 돌출되는 곡선부분의 형상 및 측벽의 형상 등 디자인이 유사한 '프렌치 접시'를 제작한 후 F, G,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디자인등록을 마치기 전부터 이 사건 접시를 공급받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이미 비슷한 형태의 접시가 많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020. 9. 4.경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후 즉시 판매를 중단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디자인침해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디자인침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판매행위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디자인등록한 접시와 거의 유사하게 제작된 접시들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디자인등록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디자인침해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접시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디자인등록된 접시의 기본적인 형상(전체적으로 타원 형태인 몸체와 상하좌우 네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으며, 테두리에 측벽을 설치하여 높게 돌출되어 있는 형태)은 H의 접시와 유사하고, 다만 H의 접시는 측벽의 상부면이 작은 반구형의 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디자인등록된 접시는 측벽의 상부면이 직선 모양인 점이 상이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디자인과 관련하여 디자인 출원을 한 것은 I일자인데 그 이전에도 이 사건 디자인 등록된 접시와 매우 유사한 모양의 접시들(전체적으로 타원 형태인 몸체와 상하좌우네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테두리에 측벽을 설치하여 높게 돌출되어 있으며, 측벽의 상부면은 직선 모양인 형태)이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접시를 직접 디자인하여 생산한 것은 아니고 실제 이 사건 접시를 생산한 J은 피고인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독일제품이니(H의 접시라는 의미로 보임) 개선을 하여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가 디자인 출원을 하기 전이 사건 디자인등록된 접시와 같은 모양의 접시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판매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그 디자인을 당연히 알 수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디자인보호법 제90조 제1항), 피고인이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등록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디자인등록을 마치기 전부터 이 사건 접시를 납품받아 판매하기 시작한 점,
⑥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후에도 동일 디자인의 접시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디자인침해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후에는 일단 판매를 중단하였고 그 후 남은 접시는 폐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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