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인테리어·설계도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철거·손해배상청구 기각
[사건 핵심 요약]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K에게 점포의 인테리어 설계·시공을 의뢰하고 설계도 및 시공 결과물에 관한 권리를 양수했음.
이후 원고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상호로 식당을 운영.
원고는
피고 회사와 다른 가맹점주들이 자신의 설계도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재산권 확인, 침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원고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피고 회사의 기존 본점 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일반 식당에서 사용되는 표현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설계도에 따른 시공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다른 가맹점들의 인테리어와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결국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하고
침해물 철거 및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본사인 피고의 기존 인테리어 디자인을 참고하여 점포의 설계도와 실내외 디자인을 제작하고,
설계·시공업자로부터 관련 권리를 양수한 후 가맹점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기존 본사와 다른 가맹점주들이 자신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인테리어 디자인과 설계도의 창작성을 부정하고,
다른 가맹점들의 디자인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직접 제작을 의뢰하고 권리까지 양수한 설계도와 인테리어 디자인은
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설계도에 따른 시공과 다른 가맹점의 인테리어는 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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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K에게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 설계 및 시공을 의뢰했음.
K은 설계도를 작성하고 일부 디자인을 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설계도 및 시공 결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했음.
이후 원고는 피고와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 회사와 다른 가맹점주들이 운영하는 점포에 원고 점포와 유사한 인테리어가 설치되자,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음.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설계도와 실내외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피고들이 이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포 디자인을 구성했다고 주장.
이에 따라 저작재산권 확인, 침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디자인이 기존 프랜차이즈 본점이나 일반 식당에서 사용되는 디자인을 모방한 것으로
창작성이 없고, 피고들 점포의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도 않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① 설계도 및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물성
법원은
이 사건 설계도가 도형저작물에,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 유형이라고 보았음.
다만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기능적 요소 이외의 표현과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
그런데 간판의 형태·색채·배열, 벽지의 문양과 배치, 블라인드 및 기둥의 장식 등은
기존 프랜차이즈 본점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일반 상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현에 불과했음.
따라서 설계도와 실내외 디자인의 구성부분 및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② 설계도에 따른 시공과 저작권 침해
법원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창작성 있는 표현이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음.
설계도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거나 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설계도에 나타난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설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건축설계도에 따른 건축물 시공은
예외적으로 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설계도는 건축설계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들이 설계도를 이용하여 점포를 시공했다고 하더라도
설계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③ 실내외 디자인의 실질적 유사성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점포의 간판, 창외 장식, 내벽, 블라인드 및 기둥 부분의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비교했음.
그 결과 간판의 형태와 문자 배열, 벽지의 문양·색채·질감, 블라인드의 구성 및 장식물의 배치 등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음.
따라서 각 구성부분의 표현방법과 조합·배열에 차이가 있어
실내외 디자인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4. 결론
법원은
설계도와 실내외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또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설계도에 따른 시공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점포 디자인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에 따라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배척되었으며,
이를 전제로 한 침해물 철거 및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시사점 ]
식당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다른 사업자가 유사하게 사용했다고 하여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간판의 색채와 형태, 벽지의 문양, 실내 장식물의 배치 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 요소와 창작성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표현을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개별 디자인 요소뿐 아니라 그 조합·배열 및 전체적인 외관까지 검토했으나,
기존 디자인과 일반적인 표현방법을 벗어나는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계도 자체의 저작권 침해와 설계도를 참고한 시공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설계도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 보호되는 표현의 범위, 상대방 디자인과의 실질적 유사성 및 구체적인 이용행위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받은 경우에도
기존 디자인과의 공통점, 기능적·관용적 표현의 존재, 개별 구성요소와 전체적인 외관의 차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및 설계도 관련 저작권 분쟁은
단순한 외관의 유사성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소송 제기 또는 대응에 앞서 저작물성부터 침해행위의 성립 여부까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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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대중음식점 운영 및 대중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B'라는 상표로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F 소재 B G점을 본점(이하 '피고 회사 본점'이라 한다)으로 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이하 '가맹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H건물 1층에서 'B I점'(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나, 위 가맹점계약을 해지하고, 'J'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K과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의 설계 및 그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K은 위 계약에 따라 별지1 내지 3 각 도면 표시와 같은 설계도(이하 '이 사건 각 설계도'라 한다)를 작성하고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사를 하던 중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별지2 도면 표시 설계도 중 벽돌무늬벽지부분을 목재무늬벽지로 대체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설계도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설계도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장식한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을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이라 한다). K은 위 공사를 마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설계도와 위 공사의 결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라. 피고 회사와 피고 D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서 구 L에서 B M점(이하 'M점'이라 한다)을, 피고 C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서 N빌딩 1층에서 B O점(이하 'O점'이라 한다)을, 피고 E은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서 고양시 P에서 B Q점(이하 'Q점'이라 한다, 이하 위 각 점포를 '피고들 점포'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설계도와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그 창작자인 K에게 그 저작권이 있다.
(2) 그런데 위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K이 원고에게 위 각 저작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하였으므로, 위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
(3) 피고 회사는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설계도를 교부받았고, 피고 C, D, E은 원고 점포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설계도 또는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에 의거하여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피고들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을 구성하거나 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설계도와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 C, D, E은 자신들이 설치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물을 철거하며,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설계도와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의 독창성에 관한 사항들은 피고 회사 본점의 실내외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기존에 널리 알려진 식당의 실내외 디자인을 모방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가사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설계도 또는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에 의거하여 피고들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을 구성하거나 하게하지 않았고, ② 또한 피고들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설계도 및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 창작성의 의미 및 기능적 저작물에서의 창작성
(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참조).
(나)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능적 요소 이외의 요소를 갖춤으로써 창작성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 각 설계도와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의 창작성
(가) 법원은, 이 사건 각 설계도는 점포의 실내외 장식을 위해 필요한 형상 · 치수 등의 사항을 일정한 규약에 따라 도면에 표시한 것이고,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점포의 실내외 장식에 관한 것으로서 상호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간판의 구성, 회전초밥식당으로서의 이미지 부각 및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구현하기 위하여, 간판, 창외 장식, 내벽 부분의 벽지, 창내 부분의 블라인드 부분 등의 형태, 색채, 문양 등을 취사선택하고, 취사선택된 각 부분을 적절히 조합, 배열하여 만들어진 디자인을 건축물인 원고 점포의 실내외에 시공한 것으로서 건축물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고, 그 디자인이 이용된 건축물인 원고 점포와 구분되어 독자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설계도는 도형저작물에 해당하고,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설계도와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능적 요소 이외의 요소를 갖추고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설계도 및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실내건축에 관한 것으로서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설계도와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건축물의 실내외 장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디자인이 이용된 건축물인 원고 점포와 구분되어 인식되는 것으로서, 건축물 내지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설계도와 원고 점포의 디자인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법원은 이 사건 각 설계도와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 중 기능적 요소 이외의 부분으로는
① 외부 간판 및 창외 장식과 관련하여, ㉠ 간판이 상부 간판과 장막형태의 하부 간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부 간판이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점, ㉡ 간판에서의 상호와 인터넷 주소 등의 도안 및 그 배열, ㉢ 하부 간판이 직선에 의해 분할되었고, 측면은 삼각형으로 처리되어 경사진 형태로 입체적인 점, ㉣ 상 · 하부 간판의 색채 및 문자부분의 색채, ㉤ 창외 부분에 소형 원형 장식물과 대형 직사각형 장식물이 설치된 점, ㉯ 하부간판 내부에 조명이 설치되어 야간에도 그 색감이 나타나는 점,
② 내벽 장식과 관련하여, ㉠ 내벽부분의 중앙부분은 벽돌무늬벽지로, 좌우부분은 목재무늬벽지로 구성되었거나(제2설계도), 회색벽지와 목재무늬벽지로 구성된 점(실제 원고 점포에 구현된 내벽 디자인), ㉡ 벽돌무늬벽지 및 목재무늬벽지의 문양, ㉢ 벽돌무늬부분 중앙부분에 원형의 소형 조형물이 배치된 점,
③ 창내 장식과 관련하여, ㉠ 블라인드가 목재무늬로 되어있고, 기둥부가 목재무늬로 구성된 점, ㉡ 기둥부의 목재무늬가 직선으로 공간 분할된 점 등을 들 수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의 표현방식 및 그 조합, 배열에 따라 그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 법원은, 앞에서 살핀 이 사건 각 설계도와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 중 기능적 요소 이외의 부분으로 인정한 점들 중, ⓐ 간판에서의 상호의 도안, ⓑ 간판의 전체적인 색채가 녹색인 점, ⓒ 간판을 세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한 점, ⓓ 내벽 부분의 중앙부분을 벽돌무늬벽지로, 좌우부분은 목재무늬벽지로 구성한 점, ⓒ 벽돌무늬부분의 문양, ⓓ 벽돌무늬부분과 목재무늬부분의 배치, ⓔ 목재무늬부분의 블라인드, ⓕ 기둥부를 목재무늬로 구성한 점 등은
K이 이 사건 각 설계도를 작성하고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을 구성하면서 참조한 피고 회사 본점의 실내외 디자인에서 사용된 표현방식 및 그 조합, 배열에 있어 동일, 유사하거나, 일부 변형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점들 또한 국내 상가의 실내외 디자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식 및 그 조합, 배열에 있어 동일, 유사하거나, 일부 변형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설계도 및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의 그 구성부분 또는 그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설계도 및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결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각 설계도 및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설계도 및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위 저작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가사, 이 사건 각 설계도 및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의 위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K으로부터 위 저작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그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설계도에 의거하여 피고들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을 구성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설계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먼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설계도에 의거하여 피고들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을 구성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설계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저작물에 나타난 창작성 있는 표현이고 표현에 이르지 아니한 아이디어는 그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설계도에 따라 물품을 만들거나 시공하는 것은 그 설계도에 나타난 아이디어를 이용한 것일 뿐 그 표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설계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서 설계도에 따라 물품을 만들거나 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경우에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을 위한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여 그 복제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것인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설계도는 건축설계도라 볼 수 없으므로, 가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설계도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고들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을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이 이 사건 각 설계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설계도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고들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을 구성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설계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침해물폐기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여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피고들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을 구성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여부
법원은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들이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여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피고들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을 구성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과 피고들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① 간판 부분과 관련하여, ㉠ O점, Q점의 간판은 녹색의 장막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고 점포의 하부 간판과 유사하나, 하나의 간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에 상호, 인터넷주소, 전화번호, 도형 등(이하 '상호 등'이라 한다)이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부 간판과 장막형태의 하부 간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흰색의 상부 간판에 상호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하부 간판이 세부분으로 구별되어 있는 원고 점포의 간판과 그 형태가 서로 상이하고, 또한 표시되어 있는 상호 등의 크기, 색채, 배열 등이 원고 점포의 상호 등의 그것과 상이하고, ㉡ M점은 하나의 평면 형태의 녹색 간판으로서 원고 점포의 간판과 그 형태가 상이하며, 상호 등의 크기, 색채, 배열 등이 원고 점포의 상호 등의 그것과 상이하여, 피고들 점포의 간판 부분의 디자인은 원고 점포의 간판 부분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② 창외 부분과 관련하여, O점, Q점은 창외 부분에 수개의 소형 원형 장식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O점은 별도의 장식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원고 점포의 창외 부분에는 대형 직사각형 장식물이 설치되어, 피고들 점포의 창 외 디자인은 원고 점포의 창외 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③ 내벽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들 점포의 내벽은 벽돌무늬벽지와 목재무늬벽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원고 점포의 내벽은 목재무늬벽지와 회색벽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무무늬벽지의 문양, 색채, 질감, 구분된 형태가 서로 상이하여, 피고들 점포의 내벽 디자인과 원고 점포의 내벽 디자인은 유사하지 아니하고,
④ 창내 부분과 관련하여, ㉠ M점, Q점의 창내부분에는 목재무늬블라인드가, O점을 롤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원고 점포의 그 부분에는 회색블라인드와 목재무늬블라인드가 혼용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 창내부분의 기둥부분이 원 · 피고들 점포 모두 목재무늬벽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문양, 재질, 색감, 구분되어 있는 형태가 서로 상이하여, 피고들 점포의 창내 부분의 디자인은 원고 점포의 창내 부분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과 각 구성부분의 표현방법 및 그 조합 · 배열이 상이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이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침해물폐기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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