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인테리어 유사했는데도
저작권 침해 불인정,
저작권 등록했지만
영업금지·손해배상청구 기각
[사건 핵심 요약]
실내포장마차 프랜차이즈 운영회사인 원고, 실내 공간 구성 설계도를 도형저작물로 등록했음.
다른 주점 2곳이 유사한 인테리어로 영업한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영업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설계도와 실내디자인의 건축저작물성을 부정하고, 도형저작물·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창작성도
인정하지 않았음.
설령 저작물성이 인정되더라도
설계도 및 실내디자인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음.
결국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영업금지·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음.
실내포장마차의 인테리어를 유사하게 제작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프랜차이즈 운영회사가 실내 공간 설계도를 저작권 등록한 후,
유사한 인테리어로 영업하는 주점들을 상대로 영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건축저작물·도형저작물·응용미술저작물 해당 여부와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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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원고는 실내포장마차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며 직영점 4개와 가맹점 19개를 관리하는 회사임.
원고는 차도·인도·횡단보도를 표현한 바닥, 포장마차 천막, 테이블·의자, 벽화, 주방·화장실 등의 공간 구성을 담은
설계도를 창작하고 약 3년 후 도형저작물로 저작권 등록했음.
이후 피고 A와 피고 B가 각각 실내포장마차 주점을 운영하자,
원고는 피고들 주점의 인테리어가 자신의 설계도 및 실내디자인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2. 원고 주장
원고는 자신의 설계도와 실내디자인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고 주장.
① 설계도는 도형저작물 및 건축저작물에 해당함.
② 주점의 실내디자인은 건축저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함.
③ 피고들이 원고의 설계도 및 실내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인테리어로 영업하여 저작권을 침해했음.
이에 피고들을 상대로 유사한 인테리어를 이용한 주점영업의 금지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음.
3. 법원 판단
가. 건축저작물 해당 여부
법원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는 실내건축이란
공작물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없도록 고정된 벽·천장·바닥·칸막이 등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이라고 판단했음.
그러나 원고의 설계도와 실내디자인은
보도블럭·천막·테이블·의자 등의 가변적인 배열과 공간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공작물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음.
따라서 실내건축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나. 도형저작물의 창작성 여부
법원은
원고의 설계도가 도형저작물에 해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① 차도·횡단보도를 선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임.
② 천막을 이용한 공간 구획과 테이블·의자 배치는 포장마차 주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식임.
③ 주방·화장실의 배치 역시 일반적인 표현이나 기존 배치의 단순한 변형에 불과함.
따라서 아이디어와 표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보호대상이 되지 않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다. 응용미술저작물의 창작성 여부
법원은
원고 주점의 실내디자인이 건축물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가지므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음.
그러나 도로·횡단보도 표현, 천막을 이용한 공간 구획, 테이블·의자 배치, 벽화 등은
실내포장마차 디자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식임.
따라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음.
라. 저작권 침해 여부
법원은
설령 원고의 설계도와 실내디자인에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① 설계도에 따른 시공
건축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설계도를 이용해 인테리어를 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설계도에 나타난 아이디어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
② 피고 A 주점과의 실질적 유사성
피고 A의 설계도에는 원고와 달리 주차선이 표시되어 있고, 테이블·의자 배치와 주방 위치 등이 달랐음.
실내디자인 역시 원고의 차도·인도·횡단보도와 달리 고속도로 주차장을 표현했으며,
벽화의 내용과 각종 소품에서도 차이가 있었음.
따라서 설계도와 실내디자인 모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았음.
③ 피고 B 주점과의 실질적 유사성
피고 B의 설계도에는 원고와 같은 차도·인도·횡단보도 표시가 없고,
천막을 통한 공간 구획과 테이블·의자 배치, 주방 위치 등이 달랐음.
실내디자인도 벽화 유무, 장식품, 지붕 형태, 천막과 바닥의 재질 등에서 차이가 있었음.
따라서 설계도와 실내디자인 모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았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설계도와 실내디자인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저작물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의 설계도 및 실내디자인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
이에 따라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영업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
[ 시사점 ]
인테리어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실내포장마차라는 영업 콘셉트와 일반적인 공간 구성 방식,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설계도가 저작권 등록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적 표현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상대방의 설계도나 인테리어에 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사한 인테리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 디자인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지, 기능적·실용적 제약에 따른 구성인지,
구체적인 표현상 차이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는 행위와 건축저작물인 설계도에 따라 건축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저작권 분쟁은 외관이 비슷하다는 인상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설계도의 저작물성, 디자인의 창작성, 보호되는 표현의 범위, 실질적 유사성 및 침해행위의 유형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관련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와 실제 시공 결과물, 공간 구성 및 표현상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적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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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l.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실내포장마차 주점업 및 그에 관한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면서 직영점 4개 및 가맹점 19개를 운영 ·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실내포장마차 공간 구성에 대한 설계도로서, 바닥의 구성은 차도와 인도와 건널목이 구분되어 보도블럭과 페인트로 도포되며, 여러개의 포장마차 천막으로 구역이 나눠지는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고, 내부 공간 벽면에 벽화가 도색되고, 주방과 화장실이 배치되는 형상의 설계도"를 내용으로 하는 '대포차'라는 제호의 설계도(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창작해, 공표하였고, 약 3년후 2014. 3.도형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번호 제C-2014-006978호로 저작권등록하였다.
다. 원고의 직영점 및 가맹점은 이 사건 저작물에 따라 '바닥의 구성은 차도와 인도와 건널목이 구분되어 보도블럭과 페인트로 도포되며, 여러개의 포장마차 천막으로 구역이 나눠지는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고, 내부 공간 벽면에 벽화가 도색되고, 주방과 화장실이 배치되는 형상'으로(이하 '원고 주점의 실내 디자인'이라 한다) 실내를 꾸미고 실내포장마차 주점영업을 하고 있다.
라. 피고 A는 2014. 8.경부터 ' C건물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실내포장마차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이하 '피고 A 주점'이라 한다), 위 주점 내의 테이블, 의자 등의 배치도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마. 이후 피고 B은 ' D'에서 'F'라는 상호로 실 내포장마차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이하 '피고 B 주점'이라 한다), 그 설계도는 별지 3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은 도형저작물과 실내건축을 위한 설계도로서 건축저작물에 해당하고, 원고 주점의 실내디자인은 실내건축으로서 건축저작물에 해당하거나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 또는 원고 주점의 실내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인테리어를 하고 실내포장마차 주점영업을 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저작물 또는 원고 주점의 실내 디자인과 유사한 인테리어로 주점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저작물과 원고 주점의 실내 디자인이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으로 정의하며, 실내건축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정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 천장, 바닥,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전기 · 가스 · 급수 시설 등의 재료 등을 설치하는 것(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0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참조)'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저작물에 포함되는 실내건축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의 실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공작물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없도록 고정되어 있는 벽, 천장, 바닥, 칸막이, 난간 등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은 실내건축에 대한 설계도이고, 원고 주점의 실내 디자인은 실내건축으로서 모두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의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저작물과 원고 주점의 실내 디자인은 실외포장마차의 특색을 갖추기 위해 바닥에 보도블럭을 깔거나 페인트를 칠하고, 천막 벽면에 벽화를 그리며, 천막으로 구역을 나누어 테이블과 의자 등을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가변적인 물건의 배열이나 공간 배치에 불과하여 공작물로부터 쉽게 분리가능하고 공작물과 구분되어 인식되고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건축저작물 중 하나인 실내건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저작물과 원고 주점의 실내 디자인이 건축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저작물이 도형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기본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창작물이라 함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
특히 저작권법 4조 1항 8호에서 들고 있는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지만, 기능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6073 판결등 참조).
그리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따라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 · 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저작물은 도형저작물에 해당하나, 아이디어와 표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저작물은 실내포장마차 공간 구성에 대한 설계도로서 실내포장마차를 실외포장마차의 컨셉으로 설계하면서 바닥을 도로로 표현한다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데, 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차도나 횡단보도를 선으로 그리는 것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고, 그러한 방법들은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② 포장마차 천막을 사용하여 공간을 구획하고 나누어진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는 것은 포장마차를 테마로 하는 주점의 좌석배치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조합, 배열에 있어 동일, 유사하거나, 일부 변형된 것에 불과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으므로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주방과 화장실을 배치하는 것도 일반적인 주점 실내 디자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식이거나 그 조합 및 배열에 있어 동일, 유사하거나 일부 변형된 것에 불과하다.
(3) 원고 주점의 실내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점의 실내 디자인은 실외포장마차 주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아스팔트와 보도블럭, 페인트를 이용해 차도, 인도, 횡단보도를 구현하고 포장마차 천막을 사용해 공간을 구획하며 벽면에 벽화를 그린 것으로, 위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공작물로부터 구분되어 독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건축물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외포장마차 컨셉으로 실내포장마차를 디자인하는 경우, 도로를 표현하는 방법은 보도블럭이나 아스팔트를 재료로 사용하고, 차도나 횡단보도를 선으로 그리는 것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고, 천막을 사용하여 공간을 구획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며, 벽면에 벽화를 그리는 것은 포장마차를 테마로 하는 주점의 실내 디자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주점의 실내디자인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가사 이 사건 저작물과 원고 주점의 실내 디자인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저작물에 의거해 피고들 주점의 실내 디자인을 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저작물에 나타난 창작성 있는 표현이고 표현에 이르지 아니한 아이디어는 그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설계도에 따라 물품을 만들거나 시공하는 것은 그 설계도에 나타난 아이디어를 이용한 것일 뿐 그 표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설계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서 설계도에 따라 물품을 만들거나 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경우에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을 위한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여 그 복제권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것인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은 건축저작물인 건축설계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사 피고들이 이 사건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고들 주점의 실내 디자인을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이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저작물과 피고들 주점 설계도의 실질적 유사성 인정여부
(가) 피고 A 주점의 설계도의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저작물과 피고 A 주점의 배치도는 구성요소, 배치 등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저작물에는 차도와 인도, 횡단보도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으나, 피고 A 주점의 배치도에는 주차선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차도나 횡단보도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 A 주점의 배치도는 주차선에 따라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고 있어, 이 사건 저작물의 공간 구획 및 그에 따른 테이블과 의자의 배치와는 확연히 다른 점,
③ 양자의 주방 위치가 다르고, 피고 A 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주점 내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점,
④ 피고 A 주점의 배치도에는 신호등 또는 표지판 소품의 위치도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 주점의 경우에는 그러한 표시는 나타나있지 않은 점
(나) 피고 B 주점의 설계도의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저작물과 피고 B 주점의 설계도는 구성요소, 배치 등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저작물에는 차도와 인도, 횡단보도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으나, 피고 B 주점의 설계도에는 그러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양자는 천막을 통한 공간구획과 그에 따른 테이블과 의자의 배치형상이 확연히 다른 점,
③ 양자는 주방의 위치도 다르며 피고 B 주점의 경우는 화장실이 내부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점
(3) 원고 주점의 실내 디자인과 피고들 주점의 실내 디자인의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
(가) 피고 A 주점의 경우
법원은, 원고 주점의 실내 디자인과 피고 A 주점의 실내 디자인은 포장마차 천막을 사용하여 공간을 구획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며, 바닥에 아스팔트를 깔았다는 점이 서로 유사하나,
포장마차 천막을 사용하여 공간을 구획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한 부분은 포장마차 실내디자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식에 불과해 창작성 있는 표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① 원고는 아스팔트와 보도블럭, 페인트 등을 이용해 차도와 인도, 횡단보도를 표현하였는데, 피고 A는 아스팔트와 페인트를 이용해 고속도로 주차장을 표현하였고, 차도나 인도를 구분하거나, 보도블럭을 사용하지 않은 점,
② 원고 주점의 벽화는 거친 모습의 사람이나 술병 등을 그렸으나, 피고 A 주점의 벽화는 고속도로 가드레일과 표지판의 실사이미지를 그린 점.
③ 피고 A는 주점 내에 신호등과 톨게이트 표시, 견인 표시 등의 표지판, 둥근 반사거울 등 다양한 소품을 설치한 점 등에서 차이점이 있으므로, 원고 주점의 실내 디자인과 피고 A 주점의 실내 디자인은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피고 B 주점의 경우
법원은, 원고 주점의 실내 디자인과 피고 B 주점의 실내 디자인은 포장마차 천막을 사용하여 공간을 구획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며, 바닥에 보도블럭을 깔고 횡단보도를 표현하였다는 점이 유사하나,
포장마차 천막을 사용하여 공간을 구획하고, 태이블과 의자를 배치한 부분은 포장마차 실내디자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식에 불과해 창작성 있는 표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① 원고 주점의 벽면에는 사람이나 술병 등을 그린 벽화가 있으나, 피고 B 주점에는 벽화가 없고, 추가 매뉴에 대한 안내판이 붙어 있는 데 불과한 점,
② 피고 B은 주점의 가로등 아래 맥주병 모양의 장식품 등 소품을 설치한 점,
③ 원고 주점의 지붕은 삼각형의 형태이나, 피고 B주점의 지붕은 평평하고, 각 주점에 사용된 천막의 재질이나 바닥의 재질이 서로 다른 점 등에서 차이점이 있으므로,
원고 주점의 실내 디자인과 피고 B 주점의 실내 디자인은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결
법원은 따라서 피고들 주점의 설계도나 실내 디자인이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이나 원고 주점의 실내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영업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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