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처음 걸렸으면 벌금으로 끝납니까?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법정형 범위 안에서 운전 경위, 사고와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재범 가중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 음주운전의 벌금 범위는 0.03% 이상 0.08% 미만은 500만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0.2% 이상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이며, 각 구간에 징역형도 정해져 있습니다.
Q2. 예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중 어느 하나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자동차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담에서는 이번 운전일과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전력 및 형의 확정일을 확인하고, 형사 가중처벌과 면허처분의 재위반 기준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Q3. 벌금을 내면 면허 문제도 해결됩니까?
음주운전 벌금과 면허 취소·정지는 따로 정해지므로 면허처분 통지서의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처분기준상 0.08% 이상은 취소이고, 0.03% 이상 0.08% 미만은 원칙적으로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지만 재범·인명사고나 누산점수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Q4. 면허 처분은 언제까지 다툴 수 있습니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결과 통보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받으신 서류를 가지고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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