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을 말하는 것같네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시 도로교통법위반혐의 이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리되며, 음주의 정도가 심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리됩니다. 후자가 처벌의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인피의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며, 술에취한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에 특가법이 적용되므로 모든경우에 특가법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