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단속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4%라면 일단 면허취소의 기준인 0.080을 상회하는 수치로서 면허취소가 되지만, 그 상회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일단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재결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면서 귀하께서 킥보드를 운전하게 된 경위와 기타 제반 정상관계와 자료를 제출하셔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