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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범죄 변호사|강제추행 신고 후 첫 조사에서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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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범죄 변호사|강제추행 신고 후 첫 조사에서 확인할 사항 

장정호 변호사

Q1. 강제추행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추행의 수단으로 먼저 이루어진 폭행·협박에도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의 강한 힘이나 위협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이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살피며, 당시 행동과 관계,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2.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연락해도 됩니까?

직접 연락은 피하십시오. 사과의 뜻이라도 상대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연락처를 알아내는 과정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뜻을 먼저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3. 경찰이 휴대폰을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먼저 임의제출 요청인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인지 확인하십시오. 임의제출 요청에는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법한 영장에 의한 압수는 별개입니다. 본인이 소유·관리하는 휴대폰을 제출한다면 제출하려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본인이나 변호인이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십시오. 압수된 전자정보의 목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탐색 중 다른 범죄혐의의 자료가 발견되면 별도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삭제하거나 변형하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Q4. 조사에서는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말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십시오. 기억나는 사실을 먼저 정리하고 원본 자료와 대조하십시오. 기억과 자료가 다른 부분, 자료를 보고서야 알게 된 내용,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각각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벌금만 나오면 끝입니까?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벌금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며,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의 경우에 병과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은 법원이 10년 이내에서 정하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법정 예외가 있으면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도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용 기관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출석요구 내용과 자료를 가지고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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