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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기 고소|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사기 요건과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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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기 고소|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사기 요건과 배상명령 

장정호 변호사

Q1.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가 됩니까?

차용 사기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가 어떤 사실을 속였고, 그 설명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건넸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후 돈을 갚지 못했거나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썼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차용 당시의 변제계획과 재정 상태, 설명 내용과 실제 사용처를 함께 확인합니다.

Q2. 사기가 어렵다면 돈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기 성립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차용증·대화기록·송금내역으로 반환약정과 변제기를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이의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해당 부분은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대여 사실이나 변제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대여금 반환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 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약정 변제기와 채무승인·일부변제, 소송·가압류 등의 이력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독촉했더라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에서 정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독촉만 반복한다고 시효가 계속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Q3. 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절차로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 내용과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 방법은 소멸시효와 재산 보전의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해 정하십시오.

Q4. 배상명령은 어떤 제도입니까?

사기 사건이 형사공판에 계속 중이라면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그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책임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배상 심리로 공판이 현저히 지연되는 등 형사절차에서 처리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명령을 받아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형사조정은 신청하면 열립니까?

형사조정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검사가 필요성을 인정해 회부하는 절차이고, 신청한다고 반드시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증거인멸 우려, 공소시효 완성 임박, 명백한 불기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부할 수 없으며, 기소유예 사유는 마지막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Q6.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가 됩니까?

상대방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문제됩니다.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고소가 곧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7.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습니까?

일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10년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등 정지 사유와 특별법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만료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빌려준 경위와 자료를 가지고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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