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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보이스피싱 변호사|통장·카드를 넘겼는데 피의자가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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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보이스피싱 변호사|통장·카드를 넘겼는데 피의자가 됐다면 

장정호 변호사

Q1. 돈은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됩니까?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넘긴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는 먼저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양도인지,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대여인지 구별해 판단합니다.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대가나 범죄 이용 목적이 없어도 금지되고, 대여·보관·전달·유통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했는지,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Q2. 대출을 받으려고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가공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 기회를 얻기로 한 사안에서 그 기회와 접근매체 대여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고 카드를 건넸다는 이유만으로 대가 있는 대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대여와 경제적 이익의 대응관계 및 그에 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3. 사기방조로도 처벌됩니까?

사기방조에는 별도로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며,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 반환이나 이익에 관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자·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남아 있는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넘긴 경위와 자료를 가지고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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