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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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임대차

전대차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이지선 변호사

원고 승소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임차인 B와 사업장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업장에 비용을 A의 비용으로 장판 및 시설을 시공하였습니다.  임차인 B는 의뢰인 A에게 임대인 C 명의의 전대차계약 동의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 직원이 임대인의 동의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지선 변호사의 소송수행]

이지선 변호사는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전대차보증금 및 시설시공에 대한 실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부수적으로 임차인 B에게 임대인 C명의의 전대차계약 동의서 위조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고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임대인 B는 의뢰인 A의 지급명령청구에 대하여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로 이의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형법상 범죄행위가 존재할 때에 지급명령신청과 동시에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여 집행권원의 취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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