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원고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 A 경매법인에 경매컨설팅을 의뢰한 사람입니다.
2. 피고 A는 경매컨설팅 회사이며, 피고 B는 근로자이나, 개별 사업자등록을 한 컨설턴트입니다.
3. 원고는 피고 A, B가 컨설팅 당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부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실제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여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A, B는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4. 피고 B는 원칙적으로 위 경매컨설팅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부존재하나, 피고 법인 A의 대표로부터 피고 B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을테니 원고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약정서를 작성해주자는 말을 믿고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서를 기재하여 주었습니다.
5. 피고 법인 A의 대표이사가 사망하고 A가 폐업하자 피고 B가 자신의 책임을 지게 될까 두려워 이지선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이지선 변호사의 소송수행]
1. 피고 B로부터 피고 B컨설팅 계약서 및 컨설팅 결과자료를 교부받아 해석하였습니다.
2. 컨설팅 결과 자료에 면책조항이 존재하는 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등을 주장하여 손해의 발생이 부존재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약정서의 작성 경위 등을 주장하여 비진의표시로 효력이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는 약정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B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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