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요지]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협약 교섭을 하던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수차례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시행한 후 쟁의행위가 가결되었음을 사측에 통보하였고, 사측은 법원에 노동조합을 상대로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측의 위 가처분이 쟁의행위의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성공후기]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은 실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사측과 노동조합 사이가 극도로 악화된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공방도 여타 사건에 비하여 훨씬 치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측은 많은 양의 증거자료와 서면을 제출하면서 노동조합설립이 무효이고 쟁의행위도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문혁 변호사는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사측의 가처분 신청이 부당하고, 가처분 신청의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사측의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고, 노동조합이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사건은 그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분야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관련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건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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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측의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90c666696eb4a246e021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