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밝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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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밝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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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밝힌 사례 

강문혁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

[형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무혐의 성공사례

사실관계

 의뢰자(피고소인)와 고소인은 모두 상가 구분소유자이고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 카톡방에서 의뢰자가 고소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의 메세지를 다수 올림. 고소인은 의뢰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의뢰자를 고소함(인터넷 명예훼손 고소)


결정요지


 의뢰자가 올린 메시지 내용들이 고소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 표현은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적 표현성은 인정되기 어려움. 의뢰자가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적시하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사적인 표현들을 사용한 것만으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건후기

   온라인상에서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사례에서 문제된 메세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의뢰자가 올린 메세지는 고소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 의견개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될 수밖에 없고 표현의 자유를 상당부분 침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사건은 그 성질상 애매한 경우가 많고,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나 고소를 당하는 경우 모두 변호사 상담은 필수입니다.

   제3자에게는 사소한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의뢰자는 자신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당한 고통을 받습니다. 무혐의 결정을 받고 의뢰자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 오셔서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이상 강변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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