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편 측의 개인사업자가 부도나서, 개인사업자 소속 직원들이 노동청으로 부터 못 받았던 급여, 퇴직금을 받으려고 노동청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돈을 받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남편 측 앞으로 재산은 전혀 없고, 부인 앞으로 아파트가 1개 있습니다. 이럴 경유 노동청으로 아내 앞으로 된 이파트를 압류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