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인데요 2024년 10월 마지막주~ 11월말까지 5주정도 근무했던 의원에서 임금체불되어서 노동부 통해 형사 진행중이며 체불임금확인서 나온 상태입니다. 해당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가압류 및 추후 지연이자 민사소송까지 진행 원합니다. 특이사항으로 채무자가 2024년 11월 중순경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현재 대학병원 입원치료 중이라서 기소중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후성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으로는 기소중지가 된 상태라 하더라도, 체불임금액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 또는 대지급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불임금액사업주확인서 상 사업주전부인정, 사업주일부인정, 사업주부인정 등 여러 항목이 있어 그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체불임금액사업주확인서 발급 받을 당시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된 것인지,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된것인지 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 또는 대지급금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뇌졸중으로 현재 대학병원 입원치료 중이라고 기재해주셨는데 상대방의 병원이 현재 계속 영업중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된 정보로 드린 답변으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바,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관련 자료 지참하시어 상담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