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을 한 바 없다면 약정(계약)에 기한 경업금지소송은 근로자 측 승소가 쉽게 예상됩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을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당 법령이 기재한 금지청구권에 근거한 경업금지소송의 경우는 결국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다거나 아니면 근로자가 전 직장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혐의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민사상 경업금지소송 이외에 형사처벌 문제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회사)가 기분 나빠서 경업금지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고, 그 소장은 현 회사와 귀하가 부경법위반의 공범이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만 가기 때문에(피고는 오로지 근로자), 소 제기를 현 회사가 인지하여 재직에 문제생길 가능성은 낮기는 합니다. 다만 당연히 패소 시 현 직장에 더 근무할 순 없습니다. 근무한다해도 간접강제(계속 재직 시 재직일수마다 배상금 가산)로 인해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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