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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및 대여금 회수 문제 상담

회사에 약 10년간 재직했고 와이프도 같은회사에 약 5년간 재직했습니다 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일부 받지못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그래도 회사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감독관에게는 검찰로 송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못받은 퇴직금은 제가 약 3000만원, 와이프가 1300만원 정도 됩니다 퇴직금 체불외에 3년전에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대표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이자 200만원까지 해서 3700을 주기로 했지만 현재 2300만원만 받았고 1400을 더 받아야 합니다 최초에 회사계좌에 입금한게 아니라 대표개인계좌로 입금을 했고, 이번에 체불임금 금액산정할때 퇴직금에 1400만원까지 대여금명목으로 같이 입금해주면 형사고발 취하해주기로 대표랑은 협의를 해놨는데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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