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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때가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장년층 고용 지원정책이 시행되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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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 지 하는 것으로,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다만 국가, 공공기관등은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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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4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아래에서 그 요건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을 시행일 직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이상 계속해서 단절없이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 고용제도를 명시하여 운영해야합니다.
③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 오늘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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