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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직원에게 접근금지가처분을 당했는데 출근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회사 직원에게 제가 연락을 과도하게 했다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응 당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답변서 안내고 출석도 안했는데 접근금지 결정통보가 왓어요 근데 알고보니까 직장도 접근금지하라고 나왔는데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출근은 어떻게하나요? 이의신청은 7일내에 하라는데 받아들여질때까지 출근하면 안되는건가요? 만약에 무시하고 출근하게되몀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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