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직원에게 제가 연락을 과도하게 했다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응 당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답변서 안내고 출석도 안했는데 접근금지 결정통보가 왓어요
근데 알고보니까 직장도 접근금지하라고 나왔는데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출근은 어떻게하나요?
이의신청은 7일내에 하라는데 받아들여질때까지 출근하면 안되는건가요?
만약에 무시하고 출근하게되몀 불이익이 있나요?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수율의 전찬우 대표변호사입니다.
2.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가처분인용이 되었다면, 부득불 만나게 된다면 가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3. 상담신청해 주시면, 해당 인용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통하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