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실제로 겪은 불편을 리뷰에 적었는데 업체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환불이나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글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걱정되시나요?
사실대로 작성했지만 표현이 강하거나 게시 횟수가 많아 문제가 될까 불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뒤 불편했던 점을 리뷰로 남기는 일이 많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경험을 알리고 싶지만, 업체는 해당 글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삭제를 요구하거나 고소를 예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리뷰가 모두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경험을 적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했는지, 어떤 표현과 방법으로 게시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은 성립 요건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법적 문제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부정적 리뷰와 형사책임 성립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불만을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에서 말하는 제313조의 방법에는 허위사실 유포와 위계가 포함됩니다. 리뷰 사건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렸는지 등이 주로 문제 됩니다. “제 입맛에는 너무 짰습니다”, “응대가 불친절하게 느껴졌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문맥에 따라 개인적인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한다”, “허가 없이 영업한다”는 표현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나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적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작성했더라도 거짓 내용을 상당 부분 덧붙였다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전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사소한 차이나 과장에 그쳐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구별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비자 리뷰를 직접 다룬 사건은 아니지만, 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
2. 이용 후기의 내용과 작성 목적을 함께 봅니다
온라인 리뷰는 명예훼손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공간에서 업체나 운영자를 특정했다면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알렸고, 무슨 목적으로 작성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직접 겪은 불편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 등을 살펴, 비방 목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환불을 요구한 사정이나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경위도 판단 대상이 되었지만, 그 사실만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작성한 글이라고 해서 어떤 표현이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가 불편했다는 경험을 설명하는 것과 업주 개인의 사생활이나 확인되지 않은 범죄 의혹을 퍼뜨리는 것은 다릅니다.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사실을 적을 수는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손님을 속여 돈을 버는 사기 업체”라고 단정한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실제 매출 감소가 없더라도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증거가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방해죄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
대법원은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까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 역시 리뷰 사건은 아니지만 업무방해죄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매출 감소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업체가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작성자의 범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 법에서 정한 행위와 고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러 계정으로 실제 이용한 것처럼 꾸미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 게시했다면 단순한 불만 표현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게시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내용과 계정 사용 방식, 작성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4. 고소 예고를 받았다면 리뷰와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업체의 연락을 받았다면 작성한 리뷰 원문, 게시 날짜, 수정 이력,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먼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뷰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 예약 내역, 주문 화면, 사진, 상담 기록도 필요합니다. 작성한 문장마다 어떤 경험과 자료에 근거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면 기존 게시 내용과 수정 경위를 남겨두고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나 수정만으로 이전 게시행위에 관한 법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떤 문장이 문제로 지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겪은 일, 자신의 평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하면 조사에서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새로운 비난 글을 추가하거나 상대방과 공개적으로 다투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대응 전에 기존 글과 자료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부정적인 리뷰의 법적 책임은 별점이나 불만의 강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경험에 근거했는지, 사실과 의견을 구분했는지, 표현과 게시 방법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소 예고를 받았다면 리뷰 원문과 이용 자료를 보관하고, 문제 되는 문장을 중심으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의 요건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부정적인 리뷰라도 실제 이용 경험에 근거한 글인지는 내용과 작성 경위를 살펴 판단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거나 허위 내용을 반복 게시하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리뷰 원문과 영수증·사진·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문제 되는 문장별로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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