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다툼 중 상대방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상대방이 가족이나 직장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해서 연락하고 있나요?
화가 나서 한 말일 뿐인데 협박죄로 고소당해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협박 사건에서는 같은 말을 두고도 당사자의 설명이 크게 엇갈립니다. 말을 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실제로 해를 당할 것 같아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협박죄는 문제 된 문장만 떼어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관계, 다툼의 경위, 말투와 행동, 연락이 반복되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협박죄가 성립하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협박죄가 어느 때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상대방에게 어떤 해를 가하겠다는 뜻이 전달되었는지 봅니다
[형법 제283조]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를 다치게 하겠다는 말뿐 아니라 재산이나 명예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뜻인지, 찾아가 폭행하겠다는 뜻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과거 폭력이 있었는지, 실제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왔는지, 위험한 물건을 보였는지,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을 언급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표현이 짧거나 추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뒤 대화와 행동을 통해 어떤 의미가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을 받은 사람이 강하게 반박했거나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다고 해서 협박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
대법원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와 별개로 협박죄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대방이 웃었으니 협박이 아니다”, “바로 맞받아쳤으니 무서워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불안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발언이 협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반응은 판단 자료 중 하나이지만, 그 반응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3. 말이 아닌 행동이나 가족·직장에 대한 위협도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협박은 반드시 직접적인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을 통해서도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이 전달되어 협박이 성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꺼내 보이거나 상대방을 향해 위협적인 동작을 한 경우에는 발언 내용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의 거리와 동작, 현장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위협의 대상이 반드시 말을 듣는 사람 본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협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이 해당 회사의 임원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가족이나 직장을 언급한 말도 이러한 관계와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가족이나 회사 이름을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불이익을 예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4. 고소나 신고를 예고한 경우에도 요구 내용과 방법을 봅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말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예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나 신고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압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2010도1017 판결은 해악의 고지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요구하는 내용, 실제 권리의 범위, 압박의 정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에는 상대방이 어떤 요구를 하면서 무슨 불이익을 예고했는지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위협적인 문장만 남기고 요구 내용이나 앞선 대화를 빼면 발언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자와 메신저는 전체 대화가 보이도록 보관하고, 반복된 연락은 날짜와 횟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문이나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CCTV와 목격자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면 다르게 처리됩니다. 합의의 효과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되는 혐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협박죄는 거친 말을 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체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이 전달되었는지, 그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든 혐의를 다투는 경우든, 문제 된 발언과 당시의 행동·관계·요구 내용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협박죄는 발언의 문구와 함께 당사자의 관계, 행동, 반복성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앞뒤 내용과 요구 사항,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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