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았다면 차용금 사기죄 판단 기준 | 사기/공갈 | 로톡
빌려준 돈 못 받았다면 차용금 사기죄 판단 기준
법률가이드
사기/공갈

빌려준 돈 못 받았다면 차용금 사기죄 판단 기준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 돈을 빌릴 때 들었던 사용 목적이나 재산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셨나요?

  • 상대방은 단순한 채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처음부터 속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면 금전적인 손해만큼이나 배신감이 크게 남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있겠거니 기다리지만, 변제 약속이 반복해서 어긋나고 연락까지 끊기면 사기죄 고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에도 미변제 사실만 적기보다, 어떤 말을 믿고 돈을 건넸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용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리는 과정에 거짓말이 있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관계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말했지만 매매계약 자체가 없었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수입원이 없었다면 사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정상적인 소득과 변제 계획이 있었으나 이후 실직이나 사업 악화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

대법원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몇 달째 갚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있었는지, 약속한 변제 재원이 존재했는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용 목적이나 변제 방법을 속인 경우도 문제 됩니다

사기죄는 재산이나 소득을 부풀려 설명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어떤 돈으로 갚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도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은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 자금 마련 방법을 사실대로 알렸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이를 거짓으로 설명해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나 보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설명에 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잠시 사용할 돈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면 그 설명이 대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돈을 빌린 뒤 사용처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설명이 거짓이었는지, 사용 목적이 대여의 중요한 조건이었는지, 이후 사정이 달라진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사업 자료와 대화 내용, 송금 시점, 나중에 확인된 사용처를 함께 정리하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일부를 갚았거나 차용증을 썼다고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자를 몇 차례 지급하거나 원금 일부를 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변제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사기/편취 의사를 판단할 때 어느 한 가지 사정만 보지 않고 거래 전후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변제도 그 과정에서 평가됩니다. 정상적인 상환을 이어가다가 사정이 나빠진 것인지,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해 신뢰를 유지하려 했던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용증은 대여 사실과 상환 약정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작성 여부만으로 사기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의 내용, 실제로 주고받은 설명, 당시 경제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4. 자료는 대여 전후의 순서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날짜와 당시 설명한 사유

  • 상대방이 제시한 소득·재산·사업·변제 계획

  • 실제 송금 날짜와 금액, 수취 계좌

  • 변제 약속이 변경된 과정과 일부 변제 내역

  • 설명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대화는 문제 되는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앞뒤 내용이 확인되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다면 송금할 때마다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도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여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었더라도, 추가로 돈을 빌릴 때에는 사정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와 실제 돈을 돌려받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청구나 가압류가 필요한지,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결론 및 요약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는 현재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차용 당시의 설명과 실제 경제 상황, 변제 계획, 이후 행동을 함께 살펴야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에는 배신감이나 억울함을 길게 적기보다, 어떤 거짓말을 믿고 얼마를 송금했는지가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의 거짓 설명과 변제 의사·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일부 변제나 차용증 작성 여부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여 전후의 증거를 정리하고, 형사고소와 채권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마무리 이미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재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