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판결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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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판결 

송인욱 변호사

1. 결혼정보업체로부터 받은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자료청구를 했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2. 여성 A씨는 2017. 5. 결혼정보업체 B사에 1650만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후 B사를 통해 C씨를 만나 같은 해 11월 결혼했는데, B사는 결혼중개 과정에서 A씨에게 C씨의 부모가 50억원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자산가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A씨는 B사가 소개한 것처럼 시부모가 50억대에 이르는 재력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아버지도 친아버지가 아닌 새아버지였습니다. ​


3. 이후 A씨는 결혼 1년 1개월 만에 C씨와 협의이혼했고, 이에 A씨는 이어 B사가 자신을 속였다며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는데,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김유미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9649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4. 김 판사는 "A씨와 B사가 계약한 내용에는 △B사가 결혼 관련 개인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은 B사에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여기서 '결혼관련 개인정보'란 '학력·직업·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밝히면서, 이어 "A씨가 명시적으로 결혼 상대방 부모의 재산 정보 제공을 이 사건 계약에 편입시키지 않은 이상 B사는 이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 "C씨의 가정이 재혼가정이라는 것도 B사가 A씨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결혼정보업체인 B사가 의무를 위반해 A씨가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5. 계약의 경우 사적 자치의 원칙 상 양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가장 기본이 되는바, 만일 위와 같은 상대방 부모의 재력이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A씨는 위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 달라는 점을 계약 내용에 편입시켜야 했던바, 민법 상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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