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 해고를 다투는 와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정년에 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해고 기간 중 임금에 대한 구제명령은 가능해도 원직 복직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 58300)에서 최근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2017년 4월 A사에 영업직으로 입사한 B 씨는 근로계약 기간을 몇 차례 연장하다가 2018년 3월 5일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계약 기간은 같은 달 31.까지 였습니다. B 씨는 해고 통보를 받은 뒤 같은 달 27. 해고는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같은 해 5월 A사가 해고 시기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고, B 씨를 복직시키라고 명령했고, A사는 이에 반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근로자와의 계약을 종료시키는 방법 중 사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는 실체상, 절차상 요건이 필요한데, 후자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사용자에게 주어집니다.
5. 1심 소송은 B 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A사는 항소심에서 지노위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재심 판정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A 씨의 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구제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6.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형식에 있어 해고를 하려는 사용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하며, 그 통지는 적어도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할 시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하고, 실질에 있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다투고자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민사 법원에 해고 무효 등의 확인 청구도 가능함).
7. 만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당 해고가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 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 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그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불복하실 수 있는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도 기각결정이 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회사나 근로자는 위 각 절차에 보조참가를 하여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위 사건에서도 근로자는 보조참가를 하여 자신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9. 위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A사의 해고 통보 이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재심 판정 전에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B 씨의 구제 신청 중 원직 복직 부분은 구제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은 유지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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