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4)
건설 관련 분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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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4)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분쟁이 아주 많은 건설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네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2. 설계사가 건축주의 희망이나 지시와 다른 설계를 한 경우 지시가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가 아닌 한 불완전 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데, 설계 변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건축주의 주장이 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구실이 나닌 한 설계 업무는 미완료 상태이므로 완료한 경우의 보수액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감액해야 할 것입니다.


3. 설계도서의 잘못으로 그에 따라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설계자의 설계상 고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설계주는 건축주에 대하여 불완전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제3자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 원인이 설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설계자는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4. 설계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상 10년 또는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데,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제3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설계자의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5. 건축설계도서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설계 계약이 해제되거나 분쟁이 생겨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건축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이 토지 상의 공작물에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


6. 건축저작물에서 창작성은 주로 그 자체로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개의 구성요소를 미적으로 선택, 배열, 조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만들어 내는 데 있는데, 건축물을 이루는 개개의 표준적인 구성요소들이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건축저작물의 한 부분에 건축가의 창작성과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부분은 건축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7. 건축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고, 전자는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을 결정하는 공표권, 원본이나 복제물에 실명 등을 표시할 권리를 말하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일성 유지권으로, 후자는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으로 나뉘는 바, 다음 기일에는 구체적으로 저작물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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