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인의 업체를 선정한 구매담당자
의뢰인은 제조업체의 구매담당자로서 긴급한 생산설비 수리를 외주업체에 맡겼습니다. 이후 회사는 해당 업체 대표가 의뢰인의 대학 동창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친분을 이용해 비싼 가격으로 계약한 것이라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업체가 납기를 맞출 수 없었고 생산 중단을 막기 위해 즉시 투입 가능한 업체를 선택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액이 과거 수리비보다 높아 업체 선정 이유와 가격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2. 가격뿐 아니라 납기와 작업 범위를 비교
변호인은 당시 다른 업체들로부터 받은 견적과 작업 가능 일정, 설비 고장에 따른 생산 중단 보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과거 수리와 이번 작업의 부품 및 인력 투입 범위가 달랐다는 점도 기술자료로 비교하였습니다.
해당 외주업체가 야간 작업과 긴급 부품 조달을 수행한 자료, 회사가 선정 사유를 보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내역 등을 통해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대가를 받은 정황이 없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3. 합리적인 업체 선정으로 판단되어 불송치
수사기관은 업체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계약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업체의 납기, 생산 중단 위험 및 실제 작업 범위를 고려하면 계약가격을 설명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뿐 아니라 당시 선택 가능한 대안과 회사가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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