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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불송치] 싸게 판 재고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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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불송치] 싸게 판 재고의 속사정 

최봉균 변호사

불송치

1. 할인 판매를 문제 삼은 회사의 고소

의뢰인은 식품업체의 영업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를 기존 거래처에 할인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회사는 거래처가 의뢰인과 오랜 친분이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물량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기 어려웠고, 폐기비용과 보관비용을 줄이기 위해 할인 판매를 선택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당시의 판매 가능성과 내부 승인 경위를 입증

변호인은 판매 시점의 유통기한, 재고 회전율 및 다른 거래처의 구매 거절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계속 보관했을 경우 발생할 비용과 예상 폐기손실을 계산하여 할인 판매가 어떤 경제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할인율을 보고한 이메일과 상급자의 승인 내용도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의뢰인이 별도의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업체에 제시한 조건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3. 손해 발생과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수사기관은 정상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만으로 회사 손해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재고 상태와 시장 반응을 고려하면 할인 판매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후적인 가격 비교보다 의사결정 당시 확보한 정보와 승인 절차를 제시한 것이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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