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직 후 차용금을 갚지 못한 의뢰인
의뢰인은 생활비와 병원비가 필요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당시에는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고 일정한 금액을 매달 갚기로 하였으나, 이후 회사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으면서 변제가 중단되었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돈을 빌린 직후 다른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을 근거로, 사용 목적을 속이고 자신의 채무를 정리하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차용 당시의 소득과 설명 내용을 확인
변호인은 차용 당시의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및 기존 채무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빌릴 때 생활비와 기존 채무 일부를 함께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대화도 확보하였습니다.
실직 전 실제로 지급한 분할변제 내역과 구조조정 통보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실직 이후 구직활동과 변제 일정 협의 내용도 제시하여,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환계획과 이후 발생한 사정 변경을 구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3.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차용 당시 소득과 사용 목적을 허위로 설명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변제가 이루어졌고 이후 실직으로 상환 여건이 악화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남은 차용금의 민사상 변제 문제는 계속되지만, 계약 당시의 기망과 사후적인 채무불이행을 구분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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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사기 불송치] 못 갚은 생활비, 사기는 아니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