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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고소대리] 동호회 회비가 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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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고소대리] 동호회 회비가 코인으로 

최봉균 변호사

고소대리 기소

1. 회비 반환을 미루던 총무의 해명

의뢰인은 동호회를 대표하여 회비를 관리하던 총무에게 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사 취소로 상당한 회비가 남아 있어야 했지만, 총무는 예금이 묶여 있다거나 은행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과 반환을 미뤘습니다.

회원들이 거래내역을 요구하자 총무는 개인적으로 잠시 사용했지만 곧 채워 넣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회비 일부가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어 회원들은 횡령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2. 회비의 소유와 투자 동의 여부를 명확히 정리

변호인은 회비 납부내역, 동호회 운영규칙 및 총무 선임 당시의 대화를 확보하였습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행사와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맡겼을 뿐 개인적인 투자에 동의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회비계좌에서 총무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내역과 반환을 약속한 메시지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동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도록 요청하여, 회비가 정상적인 동호회 지출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3. 임의 투자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

수사 결과 총무가 보관하던 회비를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총무는 수익이 나면 회비를 돌려놓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원들의 승인 없이 자금을 사용한 경위가 드러났습니다.

총무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미반환 회비 회수를 위한 절차도 병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비를 맡긴 목적과 실제 사용처를 분명하게 구분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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