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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불송치] 반품대금, 개인계좌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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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불송치] 반품대금, 개인계좌의 이유 

최봉균 변호사

불송치

1.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된 거래처 환급금

의뢰인은 유통업체의 구매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거래처의 반품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회사는 거래처가 돌려준 돈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사적 사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회사가 일부 긴급 구매비용을 자신에게 선결제하도록 하였고, 거래처 환급금으로 해당 비용을 정산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이전 정산자료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아 회사 장부에는 미회수 금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 선결제 내역과 환급금 정산을 연결

변호인은 의뢰인의 카드 사용내역과 거래처별 구매자료를 대조하여 회사 업무를 위해 먼저 지출한 금액을 확인하였습니다. 환급금 입금 이후 다른 업무비용을 지급한 내역과 회사에 제출한 정산표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상급자가 개인계좌를 통한 임시 정산을 승인한 메시지와 회계담당자의 이메일을 제출하였습니다. 환급금 전체의 사용처를 항목별로 설명하여 개인계좌 입금 사실과 실제 개인적 소비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업무비용 정산 사실이 인정되어 불송치

수사기관은 문제 된 환급금이 회사의 구매비용을 정산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 상급자의 승인도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산자료를 숨기거나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계좌를 사용한 외형보다 실제 지출의 목적과 승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이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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