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집된 게임 채팅으로 성적 메시지 전송 의혹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다른 이용자와 말다툼한 뒤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화면에는 의뢰인의 계정명 아래 성적 표현이 표시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겨냥해 직접 작성한 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문장이 자신의 발언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의 채팅을 인용하여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내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제출된 화면에서는 인용 표시와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잘려 있어 원래의 맥락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 원본 채팅과 시스템 표시 방식을 확인
변호인은 전체 신고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원본에는 다른 이용자의 발언을 인용하는 표시와 함께 “이런 말을 계속하면 신고하겠다”는 문장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게임 내 인용 기능이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화면과 원본을 비교하여 의뢰인이 성적 표현을 직접 전달한 것인지, 문제 발언을 지적하기 위해 인용한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전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하여 불송치
수사기관은 잘린 화면만으로 의뢰인의 발언 취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전체 기록에서는 의뢰인이 다른 이용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고 있었고, 고소인이 주장한 방식의 성적 메시지 전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대화가 증거인 사건에서는 일부 화면뿐 아니라 인용 표시, 앞뒤 문장 및 원본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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