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물 제작협상 결렬 후 복제, 저작권 침해 벌금판결 | 기타 재산범죄 | 로톡
조형물 제작협상 결렬 후 복제, 저작권 침해 벌금판결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지식재산권/엔터

조형물 제작협상 결렬 후 복제, 저작권 침해 벌금판결 

손수정 변호사

[저작권 침해 벌금판결]

1억 1,900만 원 제작계약 협상 결렬 후 다른 업체에서 제작,

응용미술저작물 복제권 침해 인정

[사건 핵심 요약]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대표가

조형물 저작권자와 제작가격 협상을 진행했으나

계약체결이 무산된 후

저작권자의 법적 조치 경고에도

설계도서에 따라 조형물을 제작해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문자·나비·책·나뭇잎 등을 형상화하고

배열·조합한 설계를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했음.

일부 다르게 제작된 부분이 있으나

주된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어

실질적 유사성 및 복제권 침해 인정했음.

저작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와 위법성도 인정.

벌금 150만원 선고.

조형물 제작가격 협상이 결렬된 후

다른 업체를 통해 설계도서에 따라 조형물을 제작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일부 설계와 다르게 제작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저작권자의 경고와 계약협상 경위가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와 저작권 침해 인정 근거를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보세요.

​

📌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많은

대한변협 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저작권 침해 사건 해결 사례

[판결 상세 요약]

​

1. 범죄사실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신축공사 조경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업체이고,

피고인 A는 대표이사이자 실운영자로 공사를 진행했음.

피해자 H 주식회사는 해당 조경공사에 포함된 조형물의 저작권자였음.

피고인 A는

2018년 10월경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조형물을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방식으로 복제했음.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A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됐음.

​

2. 법원 판단

​

가. 응용미술저작물 및 저작권 침해

​

법원은

조형물 설계가 문자·나비·책·나뭇잎 등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배열·조합하여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표현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

​

피고인들이 제작한 조형물에 설계와 다른 부분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주된 표현이 그대로 사용됐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

이에 따라 조형물 설계도에 관한 복제권 침해를 인정.

​

나. 저작권 침해의 고의

​

피고인 A는 피해자 측과 제작가격을 협상하면서

1억 1,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한 계약서 초안까지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체결이 무산됐음.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업체를 통해 조형물을 제작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받았음.

피고인은 저작권 문제를 특허청과 변리사 등에 문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음.

​

법원은

피해자의 항의에도 발주처나 설계업체 등에 확인하는 절차 없이 조형물을 제작한 점,

피고인 스스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했으나 가격 문제로 결렬됐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저작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

​

3. 결론 및 양형

​

법원은 조형물 설계의 응용미술저작물성과 복제권 침해, 피고인 A의 미필적 고의 및 위법성을 인정.

피해자와의 가격협상 결렬 이후 저작권 침해 경고에도 조형물을 제작한 점과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다만 하도급 당시 설계도서에 피해자의 기성품 설치가 명시되지 않았던 점,

계약체결 후 피해자 측의 연락을 받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

​

[ 시사점 ]

​

이 사건은 조형물 제작에 관한 계약협상이 결렬된 이후 저작권자의 설계에 따라 조형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하여

응용미술저작물의 복제권 침해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문자·나비·책·나뭇잎 등의 형상과 배열·조합에 창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응용미술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일부 설계와 다르게 제작된 부분이 있더라도

주된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했습니다.

​

특히 피고인이 저작권자와 제작가격을 협상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제작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권리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조형물을 제작한 사정 등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따라서 조형물·설계도 등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저작물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피고인이 저작권의 존재와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계약협상 경위,

사전 경고 및 권리관계 확인 여부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경우 모두 이러한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저작권 침해 사건 해결 사례

[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C, D호 소재 조경시설물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E 신축공사의 조경공사 부분 시공사로 선정된 F 주식회사(대표이사 G)로부터 이 조경공사를 재차 하도급 받은 자,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이자 실운영자로 이 조경공사 진행한 자,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은 J, 4층 소재 놀이시설물 제조업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신축공사 조경공사 내용에 포함된 조형물들인 ‘K’(이하 ‘이 사건 각 조형물’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

가. 피고인 A

​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10.경 성남시 분당구 L, E 신축공사 현장에 피해자 주식회사 H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이 사건 조형물을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방식으로 복제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1항과 같은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다.

​

2. 법원판단

​

가. 실질적 유사성

​

법원은, 이 사건 조형물 설계는 문자, 나비, 책, 나뭇잎 등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이를 배열·조합하는 형태로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담아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Q 측에 제공한 설계에 따라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함으로써 이 사건 조형물 설계도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일부 위 설계와 다르게 제작된 부분도 존재하나 주된 표현은 그대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

나. 저작권침해의 고의

​

법원은 다음의 사정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위법성 역시 인정된다.

​

​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견적서를 제공받아 가격협상을 진행하였고, 최초 견적서상 금액보다 감액된 11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계약서 초안을 요청하기까지 하였으나 결국 가격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체결이 무산된 점,

​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조형물을 다른 업체를 통해 제작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받았던 점,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에 관하여 특허청과 변리사 등 여러 곳에 문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고,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N가 ‘피고인 측이 미팅 중에 저작권에 관하여 가볍게 문의한 적이 있으나, 자신들은 모르겠으니 알아서 판단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담당 공무원 O 역시 ‘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피해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저작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측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발주처나 설계업체 등에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스스로도 ‘원도급사 측으로부터 “특허 등록되어 있고 실용신안 등록도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주장하니 한 번 만나보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측과 협의하였고, 피해자의 저작권 문제에 관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제시한 가격으로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

3. 양형의 이유 : 벌금 150만원 형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 측과의 가격협상이 결렬되자 피해자의 항의에 불구하고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조형물을 제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

다만 피고인들 측이 F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설계도서에는 피해자의 기성품을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제작 비용만을 고려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피해자 측의 연락을 받게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선고유예를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저작권벌금#저작권침해#저작권법위반죄#저작권형사#저작권벌금#조형물저작권#응용미술저작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