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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분담금 1억원 반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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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분담금 1억원 반환 승소 

윤영석 변호사

승소

[지역주택조합] “브릿지론이 실행되면 돌려주겠다”는 조합… 탈퇴 조합원 분담금 1억원 반환 승소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했는데도 조합이 “브릿지론이 실행되지 않았다”며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약정을 조합이 원하는 때까지 반환을 미룰 수 있는 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조합 탈퇴를 신청했습니다. 조합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탈퇴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납입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조합 사이에는 이미 납입한 약 1억원원 중 300

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조합의 브릿지론(BL) 대출이 실시될 2024년 6월경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조합은 실제로 300만 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을 계속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원고를 대리하여 잔액 약 1억 원 전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조합 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확약서의 ‘브릿지론 실행’ 문구였습니다. 실제 브릿지론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아직 돈을 지급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이 문구를 조합이 주장하는 것처럼 ‘브릿지론 실행 전까지 반환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정지조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조합이 브릿지론을 실행하지 않는 한 탈퇴 조합원은 사실상 기한 없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조합 규약상 탈퇴한 조합원에게 원칙적으로 납입금 잔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브릿지론 실행 여부는 원고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브릿지론 실행은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확약서 작성 당시에는 2024년 6월경 브릿지론 실행을 예상했지만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탈퇴 수용 후 약 2년 6개월이 지난 점 등을 종합하여 2025년 9월 9일에는 합리적인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조합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1억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 조합이 5분의 4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지역주택조합이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을 ‘브릿지론 실행’, ‘사업자금 확보’ 등 조합 내부의 불확실한 사정을 이유로 무기한 미룰 수는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나 확약서에 “대출 실행 시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만 보고 반환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정이 체결된 경위, 조합 규약, 탈퇴 승인 시점, 사업 진행 상황 및 상당한 기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지역주택조합 탈퇴·분담금 반환 사건에서 계약서와 조합 규약, 확약서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실제 납부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비식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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