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집이 아직도 영업하던데, 정말 내년부터 처벌되나요?"
요즘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됩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남은 시간은 넉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1. 무엇이, 언제부터 금지되나
2024년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2027년 2월 6일로 끝납니다.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식용 목적 도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용 목적 사육·증식, 개고기 식품의 유통·판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참고로 개인이 개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는 처벌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은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겨냥합니다. 그래서 위험은 식당 주인, 유통상인, 농장주에게 집중됩니다.
2. 아직 문을 닫지 않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개 사육농장은 대부분 폐업을 마쳤지만, 식당과 유통상인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행률이 4곳 중 1곳 수준에 그쳤습니다. 상당수가 “2027년에 정리하겠다”는 계획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월 6일까지만 팔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함께 따라옵니다.
재고 처리: 금지일 이후 냉동 보관 중인 개고기를 판매·배송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원산지·품목 둔갑: 메뉴명만 바꾸어 판매하거나 다른 고기로 표시해 파는 경우, 개식용종식법 위반에 더해 식품 표시 관련 법령 위반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미 유전자 감별로 개고기 둔갑을 가려내는 검사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행계획서와 다른 영업: 전·폐업 계획을 제출해 놓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환수, 폐쇄 명령 등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폐업 지원금,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정부는 조기에 폐업할수록 더 많이 주는 차등 지원 구조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둘러싸고 최근 수사·감사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폐업 직전 사육두수를 부풀려 신고한 경우
지원금을 받은 뒤 남은 개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시 신청한 경우
폐업 신고 후 남은 개를 도살해 유통한 경우
이런 행위는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니라 보조금 부정수급(보조금법 위반), 사기죄로 수사될 수 있고, 받은 지원금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본인은 "관행대로 했다"고 생각해도 수사기관은 다르게 봅니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분이라면, 신고 내용과 실제 처리 내역이 맞는지 지금 한번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지금 해야 할 일
식당·유통업자: 폐업 또는 업종 전환 일정을 2월 6일 이전으로 확정하고, 재고 소진 계획과 폐업 지원(철거비, 재취업 수당 등) 신청 요건을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 중이라면 원상회복, 권리금, 중도 해지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농장주: 지원금 산정 근거 자료(사육면적, 두수, 잔여견 처리 내역)를 보관하세요. 나중에 소명 요구를 받았을 때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이미 조사 연락을 받은 분: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경찰이나 지자체 조사에 혼자 응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마치며
개식용종식법은 오래 이어져 온 생업을 짧은 기간 안에 정리하라는 법입니다. 사정이 딱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뒤에는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남은 몇 달 동안 무엇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피할 수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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