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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압류 후 '합의해제'로 빠져나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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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압류 후 '합의해제'로 빠져나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윤영석 변호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압류 후 '합의해제'로 빠져나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분명히 가압류를 해 뒀는데, 채권이 없어졌다고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처 대금채권을 가압류합니다. 이후 승소판결을 받아 본압류와 추심명령까지 마치고 거래처에 돈을 달라고 하자, 거래처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 계약은 채무자와 합의해서 이미 해제했습니다. 갚을 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이런 항변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합의해제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압류 이후의 합의해제로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25년간 이어진 판례(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였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사정'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했고, 남의 계약 속사정을 들여다볼 수 없는 채권자에게 이는 사실상 넘기 어려운 벽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2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자신이 하던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을 피고에게 8억 5,000만 원에 넘기는 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A회사의 채권자로서 그 양도대금 채권 중 3억 5,000만 원을 가압류했고, 이후 집행권원을 얻어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피고와 A회사는 양수계약을 합의해제했고, 피고는 추심금 소송에서 "합의해제로 양도대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원심은 종전 판례에 따라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바뀐 법리: 원칙과 예외가 뒤집혔습니다

새 판례의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합의해지했다면,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합의해제로 채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를 들어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법정해제나 약정해제는 압류 전부터 계약 안에 이미 들어 있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합의해제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당사자들이 압류 이후에 새로 맺는 계약입니다. 그 실질은 압류된 채권을 없애는 처분행위와 다르지 않고, 압류의 효력을 무력화하려는 기회주의적 동기가 개입할 가능성도 큽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의 합의해제나 압류 후의 계약인수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기존 판례들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위험 배분의 관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합의해제로 생긴 위험은 그 합의를 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부담해야 하고, 합의에 관여하지도 않은 압류채권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3채무자가 결국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채무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그 위험은 스스로 합의해제를 택한 제3채무자의 몫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원칙은 본압류뿐 아니라 가압류 단계에서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속적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끝내는 합의해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합의해제가 인정되는 세 가지 예외

대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여전히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증명책임은 합의해제를 주장하는 쪽(주로 제3채무자)에 있습니다.

첫째, 법정해제·약정해제 사유, 사정변경이나 신뢰관계 파괴, 해제조건, 취소·철회 사유 등 계약관계를 끝낼 별도의 요건을 이미 갖추었는데, 형식만 합의해제로 한 경우입니다.

둘째, 압류된 채권이 임대차의 차임이나 고용계약의 급여처럼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 발생할 지분적 권리인 경우입니다. 이미 발생한 부분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만, 합의해지 이후 장래 부분까지 압류로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셋째, 계약과 채권의 성질, 압류채권이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합의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압류된 채권이 전체 계약에서 극히 경미한 비중이거나 부수적 합의에 불과한 경우 등이 예로 제시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압류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합의해제했다"는 한마디에 추심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대방이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현재 같은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사건이 있다면 새 판례를 근거로 주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 변경 이후 진행 중인 사건에도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채무자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가압류를 받은 상태에서 거래 상대방과 "없던 일로 하자"고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끝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합의서 한 장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해제 사유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하고, 지급의무에서 벗어나려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이나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금 공탁 같은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치며

이번 판결은 "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은 당사자들끼리의 사후 합의로 집행을 무력화할 수 없다"는 강제집행 제도의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운 판결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예외가 열려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건에서 합의해제가 대항력을 갖는지는 계약의 내용과 해제 경위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압류를 준비 중이거나, 반대로 압류된 상태에서 계약 정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진행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윤영석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실무연습 강의
수원 광교 법조타운 소재 (수원지방법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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