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매물정·보고객정보 사용한 중개보조원, 업무상배임 무죄
퇴사 후 매물정·보고객정보 사용한 중개보조원,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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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매물정·보고객정보 사용한 중개보조원, 업무상배임 무죄 

손수정 변호사

퇴사 후 고객정보·부동산 매물정보 사용한 중개보조원,

업무상배임 혐의 무죄

영업상 주요자산 인정 안 돼

[사건 핵심 요약]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퇴사 후 약 500m 떨어진

다른 중개사무소에 입사했음.

검사는 피고인이 기존 사무소에서 업무에 사용하던 아파트 소유자·세입자 연락처 약 3,000개와 매물정보 등을 반환·폐기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일부 고객에게 부동산 광고를 발송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했음.

법원은

(1) 연락처 약 3,000개가

고소인 소유의 정보라거나

피고인이 고소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작성·보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또한 (2) 매물정보 역시

고소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고소인이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취득·개발한 영업상 주요자산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음.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음.

퇴사한 중개보조원이 기존 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던 고객 연락처와 부동산 매물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일부 고객에게 광고까지 발송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약 3,000개의 연락처와 매물정보가 문제되었지만,

법원은

해당 정보가 누구의 노력으로 구축되었는지, 피고인이 어떠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해당 정보가 업무상배임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상 주요자산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퇴사 직원의 고객정보·영업자료 사용이 문제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른 핵심 판단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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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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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상세 요약]

1.공소사실

​

가.피고인의 업무와 고객정보 관리

​

피고인은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 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 사무소의 광고, 아파트 매매, 임대차의 거래 의뢰의 접수,

의뢰 대상 아파트의 명칭과 매도 또는 매수 의뢰인의 연락처, 대출 여부 등을 포함한 매물 정보의 기록 및 매물 안내, 등기 및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E 소재 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연락처 3,000개 상당의 정보와

피해자의 부동산 거래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매매 등 의뢰를 받아 대상 아파트의 명칭,

의뢰인의 연락처 등(이하 '고객정보'라 함)을

피해자의 사무소에 있는 컴퓨터, 피고인의 개인 저장장치,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인터넷 'F' 계정이나 인터넷 사이트 'G' 등에 입력 및 저장하고 피해자의 사무소 다른 직원들과 이를 공유하는 방법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여 왔음.

​

나.퇴사 후 고객정보 반환·폐기 의무

​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퇴사하여 같은 해 9. 초순경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500m 내외, 도보 10분 내외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H아파트 상가 소재 'I' 사무소에 입사하게 되었음.

​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무소 업무 수행 과정에서 거래상 취득하여 피해자의 사무소 부동산 중개관리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리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위 고객정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반출·보유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고 보았음.

​

다.고객정보 보유·사용에 따른 업무상배임 혐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퇴사하면서 입사하게 될 I 사무소의 부동산 중개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소 업무용으로 정리된 고객정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이를 보유하면서

위 일시경부터 그 고객정보에 기재된 일부 고객의 연락처로 부동산 관련 광고를 발송하는 등 사용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객정보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

​

2.인정사실

​

가.피고인의 업무 형태 및 고소인과의 관계

​

고소인은 E에서 30여 년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고소인이 운영 중이던 D 사무소는 2013년도에는 성사시킨 부동산거래가 전혀 없었고,

2014년도에는 1건의 부동산거래를 성사시켰음.

​

피고인이 2015년 D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손님 상담, 매물 관리, 법무사 업무, 대출 업무, 매물 구경 등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를 실질적으로 모두 처리하여 왔고

고소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자 업무를 하였음.

​

피고인은 D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은 하였으나

고소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을 제공받지 않았으며,

고소인으로부터 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은 적도 없었음.

​

오히려 피고인과 고소인은 피고인이 부동산거래를 성사시켜 중개수수료를 받을 경우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하고 6:4 또는 7:3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관계였음.

​

나.고소인이 제공한 기존 매물정보의 상태

​

피고인이 D 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할 무렵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그동안의 매물 정보 등을 기록한 수첩을 제공하였는데,

위 수첩에는 아파트 등 매물 및 소유자, 세입자의 연락처 정보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음.

​

그런데 위 정보는 2013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연락처도 "J"이나 "K"으로 시작되는 등

피고인이 D 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2015년경에는 그대로 활용할 수 없었던 정보가 대부분이었음.

​

다.피고인의 고객정보 수집·구축

​

피고인은

D 사무소가 기존에 하여 왔던 전단지 배부방식과는 다르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홍보 업무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스스로 E 소재 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연락처 등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음.

​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개인 G를 운영하면서 그 G에 부동산 매물 정보 등을 게시하여 왔음.

피고인은 자신이 수집한 E 소재 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연락처, D 사무소에 의뢰된 매물 정보 등을

피고인이 개설한 F 계정에 입력하였고,

그 정보를 고소인을 비롯한 위 사무소의 다른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F 계정을 통해 공유하여 주었음.

​

라.비밀유지·경업금지 약정 여부

​

이 사건 고객정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보안준수서약서나 비밀유지서약서 등의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D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될 당시

그 업무를 그만둘 경우의 경업금지 의무 등에 관한 약정도 없었음.

​

마.퇴사 이후 F 계정의 처리

​

피고인이 위 중개보조원 업무를 그만둔 이후

D 사무소의 직원 L는 피고인의 F 계정에 접속하여 위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모두 출력한 뒤

그 정보의 소유자를 D 사무소의 다른 직원으로 변경하였음.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계정인 위 F 계정을 삭제하였음.

​

3.법원 판단

​

가.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연락처 3,000개에 관한 판단

​

배임행위의 대상으로 특정된 정보

​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배임행위의 대상으로

①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E 소재 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연락처 3,000개 상당'과

② '고소인의 부동산거래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매매 등 의뢰를 받은 대상 아파트의 명칭,

의뢰인의 연락처 등'을 특정하였음.

​

법원은

먼저 ① 위 연락처 3,000개에 관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연락처 3,000개가 고소인 소유 정보라거

피고인이 고소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고객정보를 작성·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2) 피고인을 고소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은 성사된 중개 건당 일부 금액을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을 뿐

고소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등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웠음.

​

(3) 고소인이 제공했다는 연락처 3,000개가 제시되지 않음

​

검사는 위 연락처 3,000개가 고소인으로부터 제공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면서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연락처 3,000개를 제시하지 않았음.

오히려 고소인이 추가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연락처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그 노력으로 구축한 고객정보로 보였음.

​

(4) 부동산 중개업계의 거래 관행

​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무소 대표는 실제 업무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중개보조인이 실질적인 부동산 중개 행위를 수행하는 점도 고려되었음.

그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들이 특정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닌 개별 중개인 또는 중개보조인을 신뢰하여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는 거래 관행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음.

​

(5) 고객정보의 지속적인 갱신 필요성

​

부동산 매물 정보 및 고객 정보는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항시 그 정보를 갱신하여 최신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몇 년이 지난 경우 해당 정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음.

따라서 법원은

위 연락처 3,000개가 고소인 소유 정보라거나

피고인이 고소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고객정보를 작성·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나.매매대상물 정보에 관한 판단

​

(1) 관련 법리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다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

(2) 부동산 중개업계의 공동중개 관행 고려

​

법원은

위 판례 법리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매물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래 관행을 고려하였음.

​

(3)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는 증거 부족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임행위의 대상으로 특정된 의뢰 대상 아파트의 명칭, 의뢰인의 연락처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고소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고소인이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

4.결론

​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

[시사점]

​

퇴사 후 기존 사업장에서 취급하던 고객정보나 매물정보를 보유하거나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판단된 것은

연락처와 매물정보를 실제로 누가 수집·구축하였는지,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어떠하였는지,

고소인이 제공했다는 정보가 실제 증거로 특정되었는지, 해당 정보가 외부에서 통상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인지,

그리고 그 정보의 취득·개발에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이 투입되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정액의 급여를 받지 않고 중개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진 점,

고소인이 제공했다는 연락처 3,000개가 제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스스로 연락처를 수집·구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 매물정보와 고객정보가 지속적인 갱신을 필요로 하는 점,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매물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중개하는 거래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따라서 고객정보나 영업자료의 반출·사용을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자료를 가지고 있었거나 퇴사 후 사용했다는 사실만을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개별 자료의 생성·수집 경위, 실질적인 구축 주체, 당사자 사이의 업무관계,

정보의 입수 가능성, 자료 취득·개발에 투입된 시간·노력·비용 등을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업무상배임죄에서 문제되는 자료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문제된 자료의 성격과 생성·관리 경위, 실제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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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 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 사무소의 광고, 아파트 매매, 임대차의 거래 의뢰의 접수, 의뢰 대상 아파트의 명칭과 매도 또는 매수 의뢰인의 연락처, 대출 여부 등을 포함한 매물 정보의 기록 및 매물 안내, 등기 및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E 소재 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연락처 3,000개 상당의 정보와 피해자의 부동산 거래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매매 등 의뢰를 받아 대상 아파트의 명칭, 의뢰인의 연락처 등(이하 '고객정보'라 함)을 피해자의 사무소에 있는 컴퓨터, 피고인의 개인 저장장치,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인터넷 'F' 계정이나 인터넷 사이트 'G' 등에 입력 및 저장하고 피해자의 사무소 다른 직원들과 이를 공유하는 방법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여 오다가

​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퇴사하여 같은 해 9. 초순경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500m 내외, 도보 10분 내외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H아파트 상가 소재 'I' 사무소에 입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무소 업무 수행 과정에서 거래상 취득하여 피해자의 사무소 부동산 중개관리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리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위 고객정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반출·보유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퇴사하면서 입사하게 될 I 사무소의 부동산 중개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소 업무용으로 정리된 고객정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이를 보유하면서 위 일시경부터 그 고객정보에 기재된 일부 고객의 연락처로 부동산 관련 광고를 발송하는 등 사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객정보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2. 판단

​

가. 인정사실

​

1) 고소인은 E에서 30여년 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고소인이 운영중이던 D 사무소는 2013년도에는 성사시킨 부동산거래가 전혀 없었고, 2014년도에는 1건의 부동산거래를 성사시켰던 사실,

​

2) 피고인이 2015년 D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손님 상담, 매물 관리, 법무사 업무, 대출 업무, 매물 구경 등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를 실질적으로 모두 처리하여 왔고 고소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자 업무를 하였던 사실,

​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은 하였으나 고소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을 제공받지 않았으며, 고소인으로부터 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은 적도 없었던 사실,

​

4) 오히려 피고인과 고소인은 피고인이 부동산거래를 성사시켜 중개수수료를 받을 경우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하고 6:4 또는 7:3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관계였던 사실,

​

5) 피고인이 위 D 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할 무렵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그동안의 매물 정보 등을 기록한 수첩을 제공하였는데, 위 수첩에는 아파트 등 매물 및 소유자, 세입자의 연락처 정보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

6) 그런데 위 정보는 2013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연락처도 "J"이나 "K"으로 시작되는 등 피고인이 D 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2015년경에는 그대로 활용할 수 없었던 정보가 대부분이었던 점,

​

7) 피고인은 D 사무소가 기존에 하여 왔던 전단지 배부방식과는 다르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홍보 업무를 진행하기로 마음 먹고 스스로 E 소재 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연락처 등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던 사실,

​

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개인 G를 운영하면서 그 G에 부동산 매물 정보 등을 게시하여 왔던 사실,

​

9) 피고인은 자신이 수집한 E 소재 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연락처, D 사무소에 의뢰된 매물 정보 등을 피고인이 개설한 F 계정에 입력하였고, 그 정보를 고소인을 비롯한 위 사무소의 다른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F 계정을 통해 공유하여 주었던 사실,

​

10) 이 사건 고객정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보안준수서약서나 비밀유지서약서 등의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D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될 당시 그 업무를 그만둘 경우의 경업금지 의무 등에 관한 약정도 없었던 사실,

​

11) 피고인은 위 중개보조원 업무를 그만두었던 사실, 이후 D 사무소의 직원 L는 피고인의 F 계정에 접속하여 위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모두 출력한 뒤 그 정보의 소유자를 D 사무소의 다른 직원으로 변경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계정인 위 F 계정을 삭제한 사실

​

나. 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연락처에 관한 판단

​

법원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배임행위의 대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E 소재 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연락처 3,000개 상당'과 '고소인의 부동산거래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매매 등 의뢰를 받은 대상 아파트의 명칭, 의뢰인의 연락처 등'을 특정하고 있는데

​

먼저 위 연락처 3,000개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등을 보태어 보면, 위 연락처 3,000개가 고소인 소유 정보라거나 피고인이 고소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고객정보를 작성, 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1) 피고인은 성사된 중개 건당 일부 금액을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을 뿐 고소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등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

2) 검사는 위 연락처 3,000개가 고소인으로부터 제공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면서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연락처 3,000개를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바 위 연락처가 고소인이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소인이 추가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연락처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그 노력으로 구축한 고객정보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무소 대표는 실제 업무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중개보조인이 실질적인 부동산 중개 행위를 수행하는 점,

​

3) 그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들이 특정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닌 개별 중개인 또는 중개보조인을 신뢰하여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는 거래 관행이 있는 점,

​

4) 부동산 매물 정보 및 고객 정보는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항시 그 정보를 갱신하여 최신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로 몇 년이 지난 경우 해당 정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점

​

다. 매매대상물 정보에 관한 판단

​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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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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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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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 판례 법리 및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매물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임행위의 대상으로 특정된 의뢰 대상 아파트의 명칭, 의뢰인의 연락처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고소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고소인이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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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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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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