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채권 약 7억 원 배당이의, 1심 청구액의 약 69% 인용 | 건축/부동산 해결사례 | 로톡
양수채권 약 7억 원 배당이의, 1심 청구액의 약 69% 인용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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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채권 약 7억 원 배당이의, 1심 청구액의 약 69% 인용 

장재호 변호사

원고 일부 승소

춘****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업무대행사가 조합에 사업권을 넘기면서 받기로 한 사업권양도계약상 채권 일체를 2022. 2.경 양수하였고, 양도통지는 2022. 12. 8. 조합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대행사의 채권자 셋이 앞서 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두었습니다. 조합은 채권자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800,071,092원을 집행공탁하였고, 2024. 10. 30.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세 채권자를 1순위, 의뢰인을 2순위로 하여 의뢰인에게 86,923,887원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세 채권자의 배당액 전부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1.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의 경우, 업무대행사가 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2. '시행 관련 이익금'을 압류한 채권자의 경우, 압류 대상이 용역대금 채권인지, 그 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압류·추심명령이 효력을 잃었는지

  3. '업무대행사로서 지급받게 될 일체의 금원'을 가압류한 채권자의 경우, 그 범위에 사업비·일반관리비·약정이익금 채권까지 포함되는지

  4.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이므로 의뢰인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는 상대방 항변이 받아들여지는지

대응

  •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결정에 적힌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각각 다투었습니다.

  • 업무대행사가 조합에 가진 채권은 사업비·일반관리비·약정이익금과 용역대금일 뿐 공사대금 채권은 없고, 용역대금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는 점을 계약서와 관련 소송 결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한 이상 원고적격이 있고, 사해행위 취소는 소로써만 구할 수 있다며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으로 무효라고 보아 배당액 348,062,305원을 삭제하였습니다.

  • '시행 관련 이익금'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피압류채권인 용역대금 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압류·추심명령이 실효되었다고 보아 배당액 146,948,292원을 삭제하였습니다.

  • 다만 '일체의 금원'을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문언이 사업비·일반관리비·약정이익금까지 포괄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가합308**, 2025. 10. 21. 선고: 의뢰인 배당액이 86,923,887원에서 581,934,484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증액을 구한 713,569,191원 가운데 495,010,597원(약 69%)이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은 인용된 두 채권자 관련 부분은 해당 상대방들이, 기각된 채권자 관련 부분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시사점

먼저 압류된 채권을 양수해 배당순위가 밀렸더라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압류할 채권의 범위는 결정문에 적힌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되므로, 채권자마다 실제로 무엇을 압류하였는지, 그 채권이 존재하거나 아직 남아 있는지를 따로 따져 보면 배당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체의 금원'처럼 넓게 적힌 압류는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기존 압류의 문언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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