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였다가 2018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에 앞서 두 사람은 의뢰인 명의 부동산 세 곳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재산분할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은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넘어간 아파트 두 곳과 상대방이 원래 소유하던 아파트 한 곳에는 의뢰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매월 70만 원의 약정금을 구하다가 청구를 바꾸어, 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상당액 233,742,751원, ② 자신이 대신 낸 대출이자 9,291,100원, ③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였다는 보증금 3,308,000원, 합계 246,341,851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쟁점
의뢰인이 피담보채무를 갚기로 한 약정을 근거로, 상대방이 그 채무액 전부를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대신 낸 대출이자 가운데 실제로 변제가 증명된 금액이 얼마인지
상대방이 제3자에게 보낸 돈이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해당하는지
대응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청구를 바꾼 것이 청구의 기초를 바꾸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습니다.
본안에서는 청구 항목마다 약정의 존재와 범위, 실제 지출 여부와 금액을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약정은 채권자에게 갚겠다는 것일 뿐 상대방에게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233,742,751원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보증금 명목 3,308,000원은 받은 사람이 임차인이었다거나 보증금 반환 명목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따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 증거로 확인된 대납 이자 7,394,657원과 지연손해금은 인용되었습니다.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합1000**, 2020. 9. 4. 선고: 청구액 246,341,851원 가운데 7,394,657원(약 3%)만 인용되어 약 97%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97%는 상대방(원고)이 부담합니다.
시사점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을 넘기면서 그 담보대출은 넘겨주는 사람이 갚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런 약정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채무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실제로 대신 갚은 금액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약정을 할 때에는 담보채무를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문서로 분명히 정해 두고, 분쟁이 생기면 청구 항목별로 약정 근거와 실제 지출 증빙을 나누어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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