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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약정 2억 원대 청구, 1심 약 97%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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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약정 2억 원대 청구, 1심 약 97% 방어 

장재호 변호사

청구 약 97% 방어

대****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였다가 2018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에 앞서 두 사람은 의뢰인 명의 부동산 세 곳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재산분할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은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넘어간 아파트 두 곳과 상대방이 원래 소유하던 아파트 한 곳에는 의뢰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매월 70만 원의 약정금을 구하다가 청구를 바꾸어, 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상당액 233,742,751원, ② 자신이 대신 낸 대출이자 9,291,100원, ③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였다는 보증금 3,308,000원, 합계 246,341,851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쟁점

  1. 의뢰인이 피담보채무를 갚기로 한 약정을 근거로, 상대방이 그 채무액 전부를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2. 상대방이 대신 낸 대출이자 가운데 실제로 변제가 증명된 금액이 얼마인지

  3. 상대방이 제3자에게 보낸 돈이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해당하는지

대응

  •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청구를 바꾼 것이 청구의 기초를 바꾸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습니다.

  • 본안에서는 청구 항목마다 약정의 존재와 범위, 실제 지출 여부와 금액을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약정은 채권자에게 갚겠다는 것일 뿐 상대방에게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233,742,751원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 보증금 명목 3,308,000원은 받은 사람이 임차인이었다거나 보증금 반환 명목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따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 다만 상대방은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 증거로 확인된 대납 이자 7,394,657원과 지연손해금은 인용되었습니다.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합1000**, 2020. 9. 4. 선고: 청구액 246,341,851원 가운데 7,394,657원(약 3%)만 인용되어 약 97%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97%는 상대방(원고)이 부담합니다.

시사점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을 넘기면서 그 담보대출은 넘겨주는 사람이 갚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런 약정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채무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실제로 대신 갚은 금액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약정을 할 때에는 담보채무를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문서로 분명히 정해 두고, 분쟁이 생기면 청구 항목별로 약정 근거와 실제 지출 증빙을 나누어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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