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들 가운데 한 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 2024. 9. 퇴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한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와 관련 부동산 용역회사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 세 곳이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퇴직금 22,917,767원, 휴일·연장근로수당 4,800,000원, 급여와 별도의 성과급 용역비 1억 원 이상, 교통비 8,000,000원, 계약금 몰취 손해와 대출이자 손해, 위자료 등 합계 167,744,76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근로계약과 별도로 성과급 용역비 약정이 체결되고 그 용역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고용 회사가 아닌 관련 회사들도 지급 책임을 지는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나 관행이 있었는지
임금 등 미지급으로 계약금 몰취·대출이자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
대응
의뢰인 회사 세 곳을 모두 대리하였습니다. 실제로 남아 있던 임금·퇴직금은 다툼 없는 범위로 정리하고, 퇴직 후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이 공제되도록 하였습니다.
성과급 용역비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직급별 급여체계 자료를 제출하여, 주장된 성과급이 회사의 급여체계와 맞지 않고 근로계약상 업무 외에 별도 용역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교통비 약정과 각종 손해·위자료 청구도 계약상 근거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성과급 용역비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거나 그 용역이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낸 미지급금 확인서는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보였고, 회사의 자금 사정과 급여 수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휴일·연장근로수당은 증거가 없고, 교통비는 근로계약서에 근거가 없으며, 계약금·대출이자·위자료는 통상손해나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고용 회사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퇴직금 12,917,767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두 회사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가단310**, 2026. 2. 12. 선고: 청구액 167,744,767원 가운데 약 7.7%만 인용되어 약 92%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두 회사 관련 부분은 전부, 고용 회사 관련 부분은 90%를 상대방(원고)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퇴직 직원이 급여 외에 별도의 성과급이나 용역비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약정 문서의 작성 경위와 용도, 실제 용역 수행 여부, 회사의 급여체계와 재무 상황을 함께 봅니다. 회사로서는 실제로 남은 임금·퇴직금은 정확히 정산하여 다툼을 줄이고, 근거 없는 추가 청구는 급여체계 자료와 거래 내역으로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용 관계가 없는 관련 회사에 대한 연대 청구도 계약상 근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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