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있고 소송을 당한 쪽이 되는 '피고'가 있죠. 그런데 소송에서는 '반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소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에 대한 방어와 관련되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하여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독립의 소송인데요.
'반소'에서는 역으로 원고가 '반소피고'가 되고, 피고가 '반소원고'가 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는 '반소'가 잦은데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피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혼 등 청구소송이 제기된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반소를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A씨와 B씨는 한번 결별하였다가 다시 교제를 시작하였는데요. A씨는 결별 기간 중 C씨와 교제한 바 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가 다시 교제하던 중 둘은 혼전임신을 계기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결혼에 이른 만큼 성격차이에 의한 다툼이 잦았고, 특히 A씨가 결혼 후 모임에서 C씨를 만나자 B씨는 두 사람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결혼식을 올린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B씨는 자녀와 함께 친정으로 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가 별거를 하자마자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고 C씨를 상대로는 A씨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A씨 또한 배우자에 대해 많은 실망과 화를 느꼈고 결국 반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1.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A)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및 피고(C)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각 기각한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 A씨가 불리한 조건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도록 B씨의 주장을 적극 방어함으로써 결국 B씨가 주장한 위자료 금액을 1/3 수준으로 줄인 것은 물론 재산분할청구는 기각시켰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000만원은 C씨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아닌 부부 간 오해를 풀고 갈등을 해소했어야 하나 오히려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 책임을 물은 것으로 A씨와 C씨의 부정행위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요청하셨던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원만히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
당시 B씨는 A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해당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이처럼 실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상대배우자의 오해로 이에 대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피고 또한 이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재판부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목적이므로, 상대방에게 해당 재산형성에 기여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불리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상대방의 허위 또는 과장의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야 억울한 판결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과 관련하여서는 유책배우자 여부에 상관없이 주장할 수 권리인 만큼 유리한 조건에서 혼인관계를 끝맺을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 등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꼼꼼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로, 마포, 중랑구 등 지역 상관없는 법률대리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프로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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