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불법 성적촬영물의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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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불법 성적촬영물의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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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불법 성적촬영물의 처벌 기준 

이다슬 변호사


버닝썬 사건을 비롯하여 N번방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내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심화되었는지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성적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이 잇따라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불법 성적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과 상습으로 불법 성적촬영물을 촬영, 배포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불법 성적촬영물이란?

불법 성적촬영물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말합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에서는 기존에 칭하였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여 칭하게 되었으며,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은 복제물을 반포하여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 또한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직접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불법 성적촬영물이 인터넷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 성적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복제물 및 복제물의 복제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리벤지포르노, 불법 성적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기존에는 연인 간의 리벤지포르노, 불법 성적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시에는 별도의 「형법」상 협박죄의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당시 18살의 피해자 B양과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다음날 A씨는 B양에게 '너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나를 만나지 않으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성관계 촬영물을 빌미로 B양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자신이 경찰이라며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점, B양 엄마의 실명을 거론하며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체포 당시 소지한 노트북에서는 B양 외에도 39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의 촬영물이 발견된 점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간 개인정보공개를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905).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관련 법들이 앞다투어 개정되어 더욱 강화된 처벌기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해당 범죄의 혐의가 없다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억울한 혐의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처벌법에 의해 자칫 실형의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에 임하셔야 합니다.

혜화경찰서, 종로경찰서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모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상담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을 위한 법률대리인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아래 프로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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