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사기 당한 사건 해결 방법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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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사기 당한 사건 해결 방법

부모님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시작은 약 10년전 친한 지인 1 에게 돈을 빌려주며 시작되었습니다. 지인1 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 하자 해결하기위해 약 3천만원가량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지인1의 처지는 나아지지않고 돈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친분이 두텁던 부모님은 지인1에게 돈을 송금하려했으나 지인1은 본인 계좌가 동결 상태라 지인2를 통해 알게된 사업가에게 송금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2는 지인1과 친구 관계이고 지인2는 사업가를 직접적으로 알고 투자를 권유한사람으로써 결론적으로는 그사업가가 사기꾼입니다. 그리하여 안면도 없는 사업가에게 2억이란 돈이 최근까지 입금되었고 저희집 포함 지인1 지인2 집안상황도 매우 안좋은 상황입니다. 처벌하고 싶지만 송금기록만 있을뿐 지인1,2는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돈 언제쯤 주는지만 마냥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저희 부모님만 설득하여 처벌받게하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ㅠ 지인 1,2는 신고하면 돈 못받는다면서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껜 독촉은 하되 신고하거나 소송을 건다라는 말은 하지말라고 한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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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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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적으로 돈을 빌려갈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 사건의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투자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녹음. 입금 내역 등의 증거를 통하여 상대방의 협의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4.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추후 대응방안에 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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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 한다면 상대방에게 매우 큰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일상 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본건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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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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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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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인들과 사업가 사이의 관계, 지인들이 사업가에 대해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신고하면 돈을 못받는 다는 것이 본인들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일 수도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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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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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내용과 같이 부모님께서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 칭하며 대여금에 대한 법적 절차나 진행은,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있으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형사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는 민사소송 밖에는 없는 바, 결국 금전의 반환이나 변제, 지급 등을 청구하는 절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고,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체내역 등 송금기록과 문자 등이 있다면 우선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투자를 가장한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면 사기죄로릐 고소 검토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상담을 받게되시면 구체적인 사항과 이행에 대해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으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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