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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폭행 변호사|합의와 처벌불원서, 폭행·상해·특수폭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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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폭행 변호사|합의와 처벌불원서, 폭행·상해·특수폭행의 차이 

장정호 변호사

Q1.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죄명에 달려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존속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됩니다. 반면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상처가 없으니 단순 폭행 아닙니까?

상처의 유무만으로 죄명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친 경위와 상해의 고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상처가 없어도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 고의 없이 폭행하다 다치게 했다면 폭행치상인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Q3.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합니까?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유효하게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요구하더라도 그 효력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준용).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고, 그 서면이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Q4. 상해 사건에서 합의는 소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전력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탁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사건번호 등으로 하는 형사공탁 특례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일반 변제공탁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했다고 합의나 처벌불원이 성립하거나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 전에 공탁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Q5. 특수상해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특수상해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뿐 아니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고, 제2항의 중상해 유형은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이며, 두 유형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사용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도 판단합니다. 벌금형이 없다고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선고형과 전력 등 집행유예 요건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받으신 서류를 가지고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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