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
의뢰인 부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위층에서 물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층 세대에 설치된 온수관에서 새어 나온 물이었습니다. 천장과 벽을 타고 내려온 물로 아래층에 피해가 생겼고, 의뢰인 부부는 위층 소유자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어려웠던 점
누수 사건은 두 번 다툽니다. 먼저 물이 어디서 새는지를 정해야 하고, 그다음 피해가 얼마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둘 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어 다툼이 길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 집에 세입자가 나간 뒤 한동안 비어 있었으니, 의뢰인 부부가 자주 살펴봤더라면 누수 직후에 손을 써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액은 그만큼 깎입니다.
변호사가 한 일
원인부터 못 박았습니다. 의뢰인이 모은 자료로 사실관계를 세우면서, 피해의 원인이 위층 세대 급수관(온수관)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있음을 특정했습니다. 금액은 주장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를 제기한 뒤 감정을 거쳐 피해가 어디까지 미쳤는지, 되돌리는 데 무엇이 얼마나 드는지, 공사에 며칠이 필요한지를 산정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상대방의 과실상계·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거쳐 확정된 금액대로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
누수를 발견하시면 그날의 상태를 먼저 남기십시오. 물이 흐르는 지점과 젖은 범위를 날짜가 남게 사진으로 찍고, 관리사무소에 접수한 기록을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나중에 감정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는 그 시점에만 남길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일반화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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