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변호사 | 연락 끊은 임대인 상대 전세보증금 반환 | 임대차 해결사례 | 로톡
대구민사변호사 | 연락 끊은 임대인 상대 전세보증금 반환
해결사례
임대차

대구민사변호사 | 연락 끊은 임대인 상대 전세보증금 반환 

장정호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대****

사건의 시작

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무렵 의뢰인은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만료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료를 사흘 앞두고 살던 아파트를 비워 임대인에게 넘겼습니다. 임차인이 해야 할 것은 모두 한 셈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반환을 미루다 나중에는 연락 자체를 피했습니다.

어려웠던 점

집을 이미 비운 상태였습니다. 임차인이 쥐고 있던 사실상 유일한 지렛대가 사라진 뒤였고, 상대가 연락을 끊어 버리면 임차인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대개 "언제 나가겠다고 알렸는가", "실제로 언제 집을 비웠는가"에서 갈립니다. 그 두 시점을 뒷받침할 것이 없으면, 다툼은 보증금 액수가 아니라 그 날짜를 두고 길어집니다.

변호사가 한 일

먼저 그 두 시점부터 자료로 고정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로 기간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 의사를 언제 알렸는지를, 문자 내역으로 그 전후에 오간 대화를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모아 둔 자료들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것을 시간 순으로 세워 놓으니 임차인 쪽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이 한눈에 드러났고, 그 위에서 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법원에서 보낸 소장을 받고도 청구원인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을 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

나가기 전에 남겨 두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해지하겠다는 뜻을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 그리고 집을 실제로 비운 날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이 짧게 끝난 이유가 그 두 가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일반화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정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